최태원 김승연
심사위원회, 오늘 박 대통령에게 보고
민생사범 포함 사면 대상 200만명 이상
문재인 대표 “재벌 사면 자제해야” 비판
민생사범 포함 사면 대상 200만명 이상
문재인 대표 “재벌 사면 자제해야” 비판
오는 13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단행될 8·15 특별사면 대상에 최태원 에스케이(SK)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위원장 김현웅 법무부 장관)는 10일 오전 회의를 열어 광복절 특별사면과 특별감형, 특별복권 대상자를 심사·의결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사면심사위 의결 사항은 국무위원들의 부서(서명)를 거쳐 11일 대통령께 상신될 예정이며 13일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가 작성한 사면안에는 최태원 에스케이그룹 회장과 최재원 수석부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박 대통령이 ‘국민대통합’과 ‘국가발전’을 사면 기준의 열쇳말로 제시한 만큼, 도로교통법 위반자와 민생사범 등을 포함해 200만명 이상이 사면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청와대 내부에선 ‘경제살리기’를 위한 대기업의 고용·투자 확대를 끌어내기 위해 대기업 총수들의 사면이 필요하다는 기류가 형성되어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면심사위에서 명단이 넘어오더라도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광복절 특사 단행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야당은 대기업 총수 사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지금까지 보도된 사면안에 따르면 국민통합을 바라는 국민적 기대에 크게 역행한다”며 “재벌대기업 총수의 특혜사면을 자제하고 약자를 위한 국민사면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재벌·대기업 특혜사면을 자제하고 서민·약자를 위한 국민대사면이어야 한다”며 “특히 4대강 사업이나 용산 재개발, 제주 강정 해군기지 등 정부가 국책사업을 강행하며 발생한 것에 대해 치유와 화합하는 사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 비판에 대한 탄압·보복 등 정치적 사유로 처벌받은 경우와 함께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정치적 반대자를 포용하는 사면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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