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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광복절 특사’ 지시…‘비리 경제인’ 포함 촉각

등록 2015-07-13 21:32수정 2015-07-13 22:03

“광복 70주년, 국민 대통합 위해…”
취임 이후 두번째 사면권 행사 예고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8·15 특별사면 시행을 공식화했다. 박 대통령이 취임 후 사면 방침을 밝힌 것은 지난해 초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박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금 국민들 삶에 어려움이 많은데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우병우 민정수석에게 “광복 70주년 사면에 대해서 필요한 범위와 대상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또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역경 속에서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온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여러 어려움에 처한 대한민국의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 대통령이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이번 특별사면의 주요 명분으로 내건 만큼, 그동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던 대기업 총수와 주요 정치인들이 포함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그리스 채무불이행 사태로 대내외적인 경제 여건이 악화된 상태여서, 박 대통령의 경제인 사면 가능성이 힘을 얻고 있다. 최근 국회법 거부권 행사와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사퇴 파동 등에서 부각된 ‘강성’ 이미지를 희석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박 대통령은 2012년 대선 후보 당시 “대기업 지배주주·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 제한”을 주요 공약으로 내거는 등 사면권을 제한적으로 행사해왔다. 박 대통령은 2013년 2월 취임 이후 지난해 설 명절에 서민 생계형 사범 5925명을 한차례 특별사면한 바 있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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