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여야가 합의로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첫 번째 안건으로 올라온 국회법 개정안 공포안과 재의 요구안을 논의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의 행정입법권과 사법부의 명령·규칙 심사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 요소가 있어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법은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 211명의 찬성으로 통과돼 이달 15일 정부로 넘어왔다.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로 되돌아오는 순간 새누리당 내부에선 원내지도부 책임론 등 내홍이 불가피하고, 재의 여부를 두고도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메르스 사태로 국민들은 불안하고 경제는 어렵다. 그래서 여야는 국회의장 중재안까지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했다”며 “대통령이 국회가 어렵사리 합의한 중재안마저 거부해 정쟁을 유발하는 일이 없기 바란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이재오 최고위원도 24일 페이스북에 올린 공개편지에서 “대통령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거부권 행사가 대통령의 권한이기는 하나 지금 그것을 행사할 시기가 아닙니다”라며 “지금의 민심은 메르스 완전 퇴치와 가뭄 극복에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는 거둬주십시오”라고 말했다.
석진환 최혜정 기자 soulfa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