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방침을 예고하면서 국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거부권 시한내 국무회의는 25일뿐
청와대 “이미 방침 명확한 상태”
정의화 국회의장은 “안할 것”
‘메르스 사과’ 관련 언급은 없을듯
여권 내부서는 “사과가 우선”
청와대 “대응이 우선” 일축
청와대 “이미 방침 명확한 상태”
정의화 국회의장은 “안할 것”
‘메르스 사과’ 관련 언급은 없을듯
여권 내부서는 “사과가 우선”
청와대 “대응이 우선” 일축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할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를 요구(거부권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초동대처가 미흡했던 것에 대해 사과하라는 정치권의 요구와 관련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24일 “법률 규정을 보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국회 송부일로부터 15일 이내)이 29일인지 30일인지 명확하지 않다. 그 사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는 내일 뿐이라 곧바로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또다른 관계자도 “위헌성 여부를 더 검토해야 할 상황도 아니고 이미 방침이 명확한 상태이기 때문에 처리를 미룰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이에 국회에서는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로 되돌아오는 순간 여당 내부에선 원내지도부 책임론 등 내홍이 불가피하고, 재의 여부를 두고도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중재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며 “(청와대로부터) 들은 말은 없지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안 할 것 같다”는 낙관적 견해를 폈다.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메르스 사태로 국민들은 불안하고 경제는 어렵다. 그래서 여야는 국회의장 중재안까지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했다”며 “대통령이 국회가 어렵사리 합의한 중재안마저 거부해 정쟁을 유발하는 일이 없기 바란다”고 밝혔다. 옛 친이(친이명박)계 좌장인 이재오 최고위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공개편지에서 “대통령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거부권 행사가 대통령의 권한이기는 하나 지금 그것을 행사할 시기가 아닙니다”라며 “지금의 민심은 메르스 완전 퇴치와 가뭄 극복에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는 거둬주십시오”라고 말했다.
여권 내부에선 25일 국무회의에선 국회법 거부권 행사가 아니라,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박 대통령의 사과가 먼저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메르스 방역의) 초기 실패부터 다시 되짚어보면서 대통령의 사과를 포함해 우리 사회의 모든 부문이 철저하게 반성문을 써내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도 <에스비에스>(SBS) 라디오에 나와 “(대통령이) 사과는 당연히 해야 한다”며 “삼성의 책임이 2, 3 정도라 하면 정부 책임은 7, 8 이상”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도 전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과를 언급하며 “대국민 사과도 이제 ‘민영화’하겠다는 건지 의심스럽다”(전병헌 최고위원), “박 대통령 책임이 대기업 후계자의 책임감만도 못한가”(오영식 최고위원)라며 박 대통령을 압박했다.
정치권의 이런 요구에 대해 청와대는 이날 “메르스 대응이 우선”이라며 사과 요구를 일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의 책임이 없다거나 피하려는 게 아니다. 지금은 사태를 종식하는 데 집중해야지, 사과를 하느냐 마느냐로 정쟁을 벌일 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석진환 최혜정 기자 soulfat@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