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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청와대, 국회법 중재안 일단 침묵…거부권 명분 고심하는 듯

등록 2015-06-15 20:35수정 2015-06-25 15:33

정의화 국회의장(가운데)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왼쪽),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문구를 수정해 강제성을 약화시킨 국회법 개정안, 이른바 ‘정의화 중재안’을 정부로 이송하는 서류에 각각 서명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정의화 국회의장(가운데)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왼쪽),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문구를 수정해 강제성을 약화시킨 국회법 개정안, 이른바 ‘정의화 중재안’을 정부로 이송하는 서류에 각각 서명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국회법 개정안 정부 이송 이후
메르스 민심악화 속 고민 모양새
거부권 행사땐 ‘후폭풍’ 부담감도
국회가 15일 국회법 개정안을 정의화 국회의장의 제안대로 고쳐(국회법 중재안) 행정부로 송부하면서, 그동안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국회법 개정을 반대해온 박근혜 대통령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 의장의 중재안은 논란의 쟁점이던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등 정부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되, 애초 수정·변경 ‘요구’로 돼 있던 문구를 ‘요청’으로 바꾸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국회법 중재안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채 회의를 거듭하며 향후 대응 방안을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모양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법 개정안이 행정부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해 국정 마비나 행정부의 무기력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박 대통령의 생각이 확고한 것 같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한 글자 고친다고 위헌성이 제거되느냐”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기나, 거부권 행사에 따른 대국민 메시지 등을 어떤 방식으로 내놓을지 등을 검토하기 위해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국정의 우선순위가 메르스 대응에 맞춰져 있는 만큼, 국회에서 법안을 송부하자마자 대립하는 모습을 피하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국회법 중재안을 넘겨받은 뒤 보름인 오는 30일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나서 “위헌 소지를 없앴다”며 여야 합의로 이끌어낸 중재안을 단칼에 거부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여야 원내대표들과 만나 “정부가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 여야가 충분히 숙고하고 협의를 통해 위헌 소지를 완전히 없애서 이송하려는 취지”라며 “행정부와 입법부의 불필요한 충돌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신의 중재안으로 위헌 가능성을 해소한 만큼 거부권 행사는 부적절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거부권을 행사한 뒤 정국에 불어닥칠 파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이 중재안마저 국회로 돌려보낼 경우 입법부 대 행정부의 갈등으로 비화하는 것은 물론, 새누리당 안에서도 청와대 쪽 의견을 수용해 19대 국회 임기와 함께 자동폐기하자는 쪽과 다시 재의에 부쳐 ‘정면대결’을 하자는 의견이 팽팽히 맞설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의 원내 관계자는 “물리적으로 당이 쪼개지진 않더라도 ‘심리적 분당’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내 비박계를 중심으로 “대통령이 여권 분열을 조장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대목이다.

청와대로서도 메르스 사태로 민심이 험악한 시기에 박 대통령이 민생과 관련이 없는 정치적 권력 문제에 골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원치 않는 분위기다. 박 대통령으로선 애초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시사를 밝히던 때와 달리, 메르스 대응 실패로 민심 이반이 심각한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수도권의 한 새누리당 재선의원은 “국회의장까지 나서서 입법부-행정부의 갈등을 없애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는데 이마저 거부하면 청와대가 ‘갈등유발자’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며 “가뜩이나 메르스 때문에 민심이 흉흉한 마당에 정치권이 한가하게 정쟁에 몰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혜정 석진환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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