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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청와대, 국회법 중재안 거부 기류…국회와 정면충돌 치닫나

등록 2015-06-11 21:18수정 2015-06-25 15:35

정의화 국회의장(오른쪽)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야기하며 무거운 표정을 짓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정의화 국회의장(오른쪽)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야기하며 무거운 표정을 짓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정국 ‘국회법 파행’ 계속
청와대가 ‘위헌 논란’을 제기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정의화 국회의장이 정부 이송을 일단 보류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당내에서 논의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의장 중재안으로도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는다며 여전히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의사를 밝히고 있어, 중재가 성사되더라도 국회와 청와대의 ‘정면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11일 국회법 개정안을 제외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등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 58건을 정부로 이송했다. 정 의장은 이날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를 만나 중재안 수용 여부에 대한 답을 요청했고, 이 원내대표가 “12일 의원총회를 열어 논의한 뒤 결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이송을 보류했다.

청와대, 거듭 거부권 의사 밝혀

새정치 “시간 달라” 12일 의총
국회의장, 정부이송 일단 보류

새누리 지도부 향후 대책 고심
“반대로 가결되면 대통령 큰 상처”

정 의장의 중재안은 입법 취지를 벗어난 정부의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행정기관이 이를 처리하도록 한다”는 문구에서 ‘요구’를 ‘요청’으로, ‘처리하도록’을 ‘검토하여 처리하도록’으로 수정해 지금의 조문보다 강제성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새정치연합은 전날까지 ‘수용 불가’ 쪽에 무게를 두었으나, 이날은 ‘적극 검토’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정 의장의 중재 노력은 국회 기능을 살리는 데 있어서도 귀중한 것이라 쉽사리 무시할 수 없다”며 “어떻게든 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구를 고쳐 위헌 소지를 없애겠다’는 의장 중재안을 거부할 경우, 자칫 박근혜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할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강력한 벽을 치고 있지만, 모처럼 여야가 함께 모은 83%(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찬성률)의 뜻을 청와대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법 개정안 정부 이송 이후 절차
국회법 개정안 정부 이송 이후 절차
청와대는 메르스 대응 외 다른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국회법 개정안 문제와 관련해 기존 방침과 달라진 점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부로서는 (국회법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만큼, 여야가 법안을 폐기하거나 국회법이 강제성이 없다는 점을 선언하기 전까진 물러서지 않겠다는 태도다. 새누리당의 친박근혜계 의원들이 “자구 수정 정도의 중재안은 위헌 요소를 해소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일치한다. 국회법 개정안 여야 합의를 이끈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대한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깊은 불신도 사태를 복잡하게 만드는 한 요인이다. 하지만 메르스 초기대응 실패로 악화된 여론에 직면한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에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라는 ‘최악의 상황’도 염두에 둔 채 향후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새누리당 원내 관계자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여당은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칠 것인지, 아니면 처리를 보류하고 19대 국회 임기와 함께 자동폐기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며 “개정안이 부결되면 원내지도부가 타격받겠지만, 반대로 가결되면 대통령이 큰 상처를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혜정 석진환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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