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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박 대통령 야당 때 ‘파워 국회법’ 서명만 했다?…초라한 변명

등록 2015-06-04 19:49수정 2015-06-25 15:48

‘의원 시절 더 강력한 국회법 발의’ 드러나자
청와대 “발의 아니라 서명만” 궁색한 해명
서명하면 공동발의인데 되레 과거 의정활동 폄훼
정의당 “내용도 모르고‘ 묻지마 서명’했다는 말”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국회의원 시절, 현재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보다 정부 시행령에 대한 강제력이 더 강한 국회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는 보도((<한겨레> 6월4일치 8면)와 관련해, 청와대가 4일 “초선 의원 때, 서명만 한 것”이라는 궁색한 변명을 내놓아 오히려 야당의 비판을 샀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이 1998년 국회법 개정안에) ‘발의’가 아니라 ‘서명’을 했는데, 공동발의(한 것으)로 기사가 나왔다”며 “(박 대통령이) 1998년 (15대 국회 때 처음) 국회에 들어갔는데 그때 이야기다. (초선 의원이었던) 그런 걸 감안하면 (이유는) 자명한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초선 국회의원 시절, 당시 안상수 의원(현 창원시장)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초선의원으로 ‘서명’만 했을 뿐, 공동발의한 건 아니라는 취지의 설명이었다. 그러나 동료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국회의원이 ‘서명’을 하는 행위는, 해당 법안의 취지에 공감해 공동발의로 이름을 올린다는 뜻이다.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지금의 반대와 당시 법안 발의에 대한 모순을 피하려는 해명이지만, 청와대의 설명은 오히려 박 대통령의 과거 의정활동을 폄훼하는 발언이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은 “(박 대통령 판단으로는) 당시에는 삼권분립에 어긋나지 않았는데 이번에 왜 위헌 소지가 있는 것인지 몹시 의아하다”며 “(야당) 의원일 때는 몰랐는데 대통령이 되고 보니 뒤늦게 깨달은 게 있는 것인지 분명히 해명하고 유감이라도 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민 정의당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 설명은)공동발의하는 법안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서명을 해줬다는 말일텐데 ‘묻지마 서명’이나 하는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얼굴”이냐며 꼬집었다.

서보미 기자 spr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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