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 정무특보단 위촉식이 끝난 뒤 걸어 나오고 있다.왼쪽부터 정무특보인 김재원, 박 대통령, 윤상현,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 청와대사진기자단
내정발표 17일 만에 위촉식
새누리 지도부 달갑잖은 기색
국회 심사위서 검토중
겸직 판단땐 하나 포기해야
새누리 지도부 달갑잖은 기색
국회 심사위서 검토중
겸직 판단땐 하나 포기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현역 국회의원 신분으로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정무특보)에 내정돼 ‘겸직 논란’이 일었던 주호영 윤상현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을 정무특보로 공식 임명했다. ‘삼권분립’과 ‘국회의원 겸직 금지’ 위배 논란 등으로 야권은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내정 발표 17일 만에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보단 위촉식이 끝난 뒤 “특보단은 대통령에 대한 조언·자문 활동으로 해당 영역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무보수 명예직”이라며 “(국회의원의) 특보단 활동이 삼권분립이나 겸직 금지 등에 위배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무특보 3명 외에 이명재 민정특보, 임종인 안보특보, 김경재 신성호 홍보특보에게도 위촉장을 전달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달갑잖은 기색이 역력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정무특보 위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이미 여러 차례 얘기했으니, 더이상 거론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정무특보 직책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유 원내대표는 현직 의원이 대통령 특보를 맡는 것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왔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친박으로 분류되는) 현직 의원을 정무특보로 임명해 대통령 주변에 ‘친박산성’을 쳤다. 국회와 소통하겠다는 뜻인지, 국회를 감시·관리하겠다는 뜻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현역의원 특보단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겸직이 가능한지 검토중인 상황임에도 임명을 강행한 것은 시기적으로, 절차상으로도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국회법에는 현역 의원이 당직이나 무보수 명예직 등 겸임이 허용된 직책 외에 다른 직을 맡게 될 경우, 지체 없이 국회의장에게 신고하고 국회 심사위원회의 판단을 받게 돼 있다. 위원회에서 ‘겸직 금지 위반’이란 판단이 나오면 겸임한 직 가운데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 손태규 심사위원장(단국대 교수)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정무특보 겸직 여부는 이미 접수된 심사 건을 처리한 뒤 별도 일정을 잡아 심사해야 한다. 한 두 달 안에 결론을 내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세영 석진환 기자 mon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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