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이 5월27일 세월호 국정조사 합의 지연에 항의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한 희생자 가족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지난 2일 출범한 이래 기관보고 일정을 놓고 파행을 거듭해온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세월호 국조특위)가 6월30일~7월11일 사이에 기관보고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보고 기관 가운데 ‘핵심’인 청와대가 ‘세월호 국조특위’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세월호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내어 “새정치민주연합 국조특위 위원들이 청와대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 자료 185건을 요청했으나 청와대는 단 1건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청와대의 조직적인 국정조사 무력화 시도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료제출을 거듭 요구하자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근무하는 최아무개 대령이 ‘자료제출을 하지 말라는 지침을 받았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누구의 지시인지에 대해선 입을 다물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청와대의 자료제출 현황을 보면, 세월호 국조특위에 소속된 새정치연합 의원 8명이 특위가 구성된 이달 초부터 지난 16일까지 청와대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 각각 120건과 65건의 자료를 요구했으나 1건의 자료도 받지 못했다. 김 의원은 “국회법상 정부기관은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열흘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하지만, (청와대는) 특별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고 있다”며 “국정조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는 세월호 침몰사고 직후의 (청와대) 상황실 근무일지, 해양사고 위기관리 매뉴얼, 사고 접수 뒤 청와대 지시사항 등이다. 이에 대해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 기록물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어 법률적 검토를 하느라 늦어지는 것일 뿐”이라며 “청와대의 누구도 자료를 제출하지 말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이날 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과 김현미 새정치연합 의원은 30일 안전행정부·국방부·전라남도·진도군을 시작으로 10일 청와대 비서실 및 안보실·국무총리실·국가정보원까지 총 8일 동안 기관보고를 받기로 합의했다. 11일엔 종합질의를 진행한다. 여야가 ‘보고는 기관장이 한다’고 못박음에 따라,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도 출석하게 됐다. 다만 기관보고 전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바뀔 경우에 대해 김현미 의원은 “김기춘 실장은 나중에 청문회 때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세영 이유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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