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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8년전 대법관 청문회선 “변호사 적정보수 생각해야”

등록 2014-05-26 21:17수정 2014-05-26 22:37

‘2005년 재산신고때 법무부·검찰
통틀어 신고액 가장 적다’ 질문에
“집 한 채 있어 ‘적다’는 말 동의못해”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는 2006년 6월27일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이미 한번 거친 바 있다.

안 후보자는 당시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현 새누리당 울산시장 후보)으로부터 ‘대법관 퇴직 뒤 변호사 개업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자, “(임기 6년 뒤의 일이라) 자신있게 이야기를 못하겠다. 변호사 활동을 하더라도 어떤 구체적인 사건을 변호한다든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했다.

안 후보자는 또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영리 목적 사건 수임 제한’ 등 전관예우와 관련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어느 대법관 출신 변호사라도 전문지식을 갖고 변호사를 하기 때문에 굳이 전관예우라든지 이런 건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해 전관예우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듯한 답변을 했다. 안 후보자는 그러면서 “법조계에 엘리트가 너무 많이 몰리는 건 문제가 있다”며 “변호사들은 적정한 보수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판검사는 보수 이외의 사회적 우대, 이런 것에 대한 환상도 없어져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안 후보자는 이밖에 당시 “(본인은) 높은 관직에 있으면서 잘 지내고 있지만, 생각은 항상 어려운 사람들하고 같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2005년 재산신고 때 법무부·검찰을 통틀어 신고액이 가장 적었다’는 질문에, “재산이 적다는 말은 동의하기 어렵다. 집을 한채 갖고 있는데, 집값 상승이 안 돼 재산이 적게 표시될 뿐, 저는 그렇게 가난하다고 생각한 적이 한번도 없다”고 답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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