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부암동 하림각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기간 중 일어난 자신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해명한 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윤창중 귀국’ 박 대통령 몰랐나?
윤창중 진실공방 쟁점은
윤창중 진실공방 쟁점은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수행중 성추행 의혹으로 해임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11일 기자회견을 했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의문을 더욱 확산되고 있다. 윤 대변인의 회견을 계기로 청와대와 윤 전 대변인간 진실공방어 격화되는 양상이다. 윤 전 청와대 대변인의 도피성 귀국은 청와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하지만 누가 윤 전 대변인의 귀국을 결정했고, 귀국 항공편 예약은 어떤 경로를 통해 이뤄졌는지, 박근혜 대통령은 로스앤젤러스(LA)에 도착할 때까지 정말 아무 것도 모르고 있었는지 등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호텔 와인바에서의 술자리를 마친 뒤 자신의 숙소로 돌아오기까지 2시간가량 윤 대변인이 누구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도 밝혀져야 할 의문점이다.
도피성 귀국 누가 지시했나?
‘홍보업무 중단’ 수석 혼자 판단못해
비서실장 주재 회의서 결정 가능성 윤창중 전 대변인의 도피성 귀국이 ‘스스로 한 것’인지, 아니면 ‘지시에 따른 것’인지를 둘러싼 진실게임에선 일단 윤 전 대변인이 이긴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12일 윤 전 대변인의 귀국을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활동에 먹칠을 하지 않도록 청와대 차원에서 진행한 ‘격리 조치’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으로) 가든지 안 가든지 (윤 전 대변인) 본인이 결정하도록 했다”는 이남기 홍보수석의 기존 주장을 사실상 뒤집는 것이다. 그렇다면 윤 전 대변인의 도피성 귀국을 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 결정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남기 홍보수석은 아직 시인하지 않고 있지만, 일단 귀국 지시는 이 수석이 윤 전 대변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행 항공편을 주미 대사관에서 대신 예약해준 것으로 밝혀진 것 등을 놓고 보면, 귀국 결정을 둘러싼 두 사람의 진실공방에서 윤 전 대변인의 주장에 좀더 신빙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수석이 혼자서 윤 전 대변인의 귀국을 결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대변인을 중도에 귀국시키는 것은 대통령 수행 및 방미 성과의 언론 전달이라는 대국민 홍보 업무가 중단된다는 뜻이기에 홍보수석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아무리 대변인의 행위가 엄중하고 범죄 혐의를 받고 있더라도 홍보수석이 독자적으로 이런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 대통령을 근접 수행하는 대변인은 홍보수석실 소속이긴 하지만, 사실상 대통령의 직계 참모다. 더구나 이 수석은 당시까지 선임행정관에게 윤 전 대변인의 성추행 혐의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받았을 뿐이다. 평소 지나칠 정도로 조심스럽고 소극적인 업무 태도로 볼 때도 청와대 대변인의 귀국 결정은 이 수석의 스타일이 아니라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얘기다. 그가 윤 전 대변인을 만나 귀국을 ‘지시’한 때는 피해자인 지원요원(인턴)이 현지 경찰에 신고(8일 오전 8시)한 지 한시간 남짓밖에 되지 않았을 때였다. 중요한 판단할 내릴 만큼 충분한 정보가 없었던 셈이다. 따라서 이 수석도 누군가로부터 ‘대변인 귀국 조처’라는 결정을 통보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청와대에서 이 수석에게 결정을 통보했을 개연성이다. 무엇보다 대변인 중도·돌연 귀국이라는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곳은 청와대다. 실제로 이 수석이 윤 전 대변인을 만날 무렵(한국시각 8일 밤 10시) 청와대에서는 허태열 비서실장 주재로 대책회의가 열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는 이정현 정무수석과 곽상도 민정수석 등 관련 인사들이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서 윤 전 대변인을 귀국시키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내리고, 이 수석한테 실행을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시간상으로 보면 청와대 대책회의와 윤 전 대변인에 대한 이 수석의 통보가 거의 동시적이다. 대통령이 부재한데다 현지 상황이 자세하게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서실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그렇게 빨리 결단을 내릴 수 있었겠는가는 의문이다. 따라서 방미단 내부에서 윤 전 대변인의 귀국을 결정했을 수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상황을 다음날 아침까지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론 측근들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홍보수석실 선임행정관이 아는 사실을 대통령을 수행중인 측근들이 모른다는 것은 현 청와대 체제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박 대통령에게 보고가 이뤄졌고, 이 사건에 대한 그의 심기나 견해가 현지에서 이 수석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어떤 경우든 박근혜 대통령이 모르는 상태에서 윤 전 대변인에 대한 귀국 조처가 내려졌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여권 인사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김종철 석진환 기자 phillkim@hani.co.kr
‘홍보업무 중단’ 수석 혼자 판단못해
비서실장 주재 회의서 결정 가능성 윤창중 전 대변인의 도피성 귀국이 ‘스스로 한 것’인지, 아니면 ‘지시에 따른 것’인지를 둘러싼 진실게임에선 일단 윤 전 대변인이 이긴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12일 윤 전 대변인의 귀국을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활동에 먹칠을 하지 않도록 청와대 차원에서 진행한 ‘격리 조치’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으로) 가든지 안 가든지 (윤 전 대변인) 본인이 결정하도록 했다”는 이남기 홍보수석의 기존 주장을 사실상 뒤집는 것이다. 그렇다면 윤 전 대변인의 도피성 귀국을 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 결정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남기 홍보수석은 아직 시인하지 않고 있지만, 일단 귀국 지시는 이 수석이 윤 전 대변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행 항공편을 주미 대사관에서 대신 예약해준 것으로 밝혀진 것 등을 놓고 보면, 귀국 결정을 둘러싼 두 사람의 진실공방에서 윤 전 대변인의 주장에 좀더 신빙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수석이 혼자서 윤 전 대변인의 귀국을 결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대변인을 중도에 귀국시키는 것은 대통령 수행 및 방미 성과의 언론 전달이라는 대국민 홍보 업무가 중단된다는 뜻이기에 홍보수석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아무리 대변인의 행위가 엄중하고 범죄 혐의를 받고 있더라도 홍보수석이 독자적으로 이런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 대통령을 근접 수행하는 대변인은 홍보수석실 소속이긴 하지만, 사실상 대통령의 직계 참모다. 더구나 이 수석은 당시까지 선임행정관에게 윤 전 대변인의 성추행 혐의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받았을 뿐이다. 평소 지나칠 정도로 조심스럽고 소극적인 업무 태도로 볼 때도 청와대 대변인의 귀국 결정은 이 수석의 스타일이 아니라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얘기다. 그가 윤 전 대변인을 만나 귀국을 ‘지시’한 때는 피해자인 지원요원(인턴)이 현지 경찰에 신고(8일 오전 8시)한 지 한시간 남짓밖에 되지 않았을 때였다. 중요한 판단할 내릴 만큼 충분한 정보가 없었던 셈이다. 따라서 이 수석도 누군가로부터 ‘대변인 귀국 조처’라는 결정을 통보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청와대에서 이 수석에게 결정을 통보했을 개연성이다. 무엇보다 대변인 중도·돌연 귀국이라는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곳은 청와대다. 실제로 이 수석이 윤 전 대변인을 만날 무렵(한국시각 8일 밤 10시) 청와대에서는 허태열 비서실장 주재로 대책회의가 열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는 이정현 정무수석과 곽상도 민정수석 등 관련 인사들이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서 윤 전 대변인을 귀국시키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내리고, 이 수석한테 실행을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시간상으로 보면 청와대 대책회의와 윤 전 대변인에 대한 이 수석의 통보가 거의 동시적이다. 대통령이 부재한데다 현지 상황이 자세하게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서실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그렇게 빨리 결단을 내릴 수 있었겠는가는 의문이다. 따라서 방미단 내부에서 윤 전 대변인의 귀국을 결정했을 수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상황을 다음날 아침까지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론 측근들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홍보수석실 선임행정관이 아는 사실을 대통령을 수행중인 측근들이 모른다는 것은 현 청와대 체제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박 대통령에게 보고가 이뤄졌고, 이 사건에 대한 그의 심기나 견해가 현지에서 이 수석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어떤 경우든 박근혜 대통령이 모르는 상태에서 윤 전 대변인에 대한 귀국 조처가 내려졌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여권 인사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김종철 석진환 기자 phill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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