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총리후보 청문회 쟁점은
재산증식 과정 해명 필요
행정부 경험전무 공세대상
‘사법부 봐주기’ 수사 비판도
재산증식 과정 해명 필요
행정부 경험전무 공세대상
‘사법부 봐주기’ 수사 비판도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이다. 본인 문제와 관련해선 뭐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검찰 출신인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그와 함께 일한 적이 있는 한 검찰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언론 검증으로 김용준 전 총리 후보자가 낙마한 이후 이뤄진 인선인 만큼, 큰 흠결은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현직 검사인 외아들의 병역 면제, 변호사 시절 재산이 급증한 배경 등에 대해서는 좀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1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우선 아들의 병역 면제 배경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인 정 후보자의 외아들 우준(35)씨는 1997년 첫 신체검사 때 1급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2001년 병역처분 변경신청을 한 뒤 재검을 받아 허리디스크(수핵탈추증)로 5급 면제 판정을 받았다. 총리실의 청문회 준비단은 11일 우준씨의 병적기록표를 공개하면서 “당시 정 후보자가 광주지검 검사장으로 병역신고 대상이어서 허위로 병역 면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적극 해명하는 등 김용준 전 후보자 때와는 달리 발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준비단은 당시 우준씨가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각종 장비를 다루는 실험에 오랜 시간 참여하면서 허리에 무리가 발생하던 차에 여름휴가철에 장기간 운전을 하게 됐고, 운전 후 거동이 힘들 정도의 통증이 본격화됐다. 서울로 돌아온 직후 집 근처 척추전문병원인 강남21C병원에서 엠아르아이(MRI) 촬영 후 당장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수술 후유증을 우려해 1년 넘게 치료를 받았다. 병역 면제 이후에도 한방병원에서 20여차례 치료를 받았다”고 상세하게 설명했다.
급속도로 늘어난 재산 증식 과정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정 후보자는 1995년 첫 재산공개 때 4억9300만원을 신고했으나, 2011년 재산신고 때는 4배가량 늘어난 19억1180만원을 신고했다. 해마다 1억원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특히 예금은 첫 신고 때 5725만원이었으나, 2011년엔 15배 이상 늘어난 8억8600만원(배우자 포함)을 신고했다. 변호사 생활 이전인 2006년 말 신고한 예금 4억8000만원대에 견줘도 2배 수준이다. 공직에서 물러난 뒤, 법무법인 고문변호사 시절인 2006~2008년 기간에 급속도로 재산을 늘린 것으로 추정된다.
박근혜 당선인이 약속한 ‘책임총리’에 적합한 인물인지도 야당의 공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자는 법조인으로서 오랜 공직생활을 해왔지만, 행정부 경험은 전무하다. 업무 파악이 미진한 상태에서 국무위원 제청권 등 총리 권한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새누리당이 ‘박근혜 비대위’ 체제로 치른 4·11 총선에서 ‘허수아비 공천위원장’이었다는 논란도 있다. 정 후보자는 당시 공천위원장으로 임명돼 공천 신청자들로부터 낙천 때 승복하겠다는 ‘자필 서약’을 받는 등 화제를 모았고 총선에서도 이겼다. 그러나 현영희, 김형태, 문대성 의원 등 문제 인물을 공천한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특히 당시 공천은 박근혜 당선인(당시 비대위원장)이 당을 ‘친박 일색’으로 만드는 과정이었고, 정 후보자는 ‘들러리’였다는 비판도 있다. 또 지난해 8월 새누리당의 대선 경선 진행 과정에서 ‘비박’ 주자들이 이런 점을 문제삼아 경선을 거부하자, 정 후보자는 “공천과 관련해 불미스런 일이 있었다면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아닌) 오로지 저의 책임”이라며 박 당선인의 방패 구실에 나서기도 했다.
검사 시절 봐주기 수사 논란도 쟁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자는 1994년 서울지검 특수1부 부장 시절 발생한 ‘국회 노동위 돈봉투 사건’에 대해, 수사 일주일 만에 ‘돈봉투가 배달된 의원이 노동위 소속 16명 가운데 (이를 폭로한) 1명뿐이었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치권 눈치를 보며 검찰이 수사 결과를 축소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또 정 후보자는 1998년 서울지검 특별범죄수사본부장 당시 의정부 판사 비리 사건을 지휘하기도 했다. 당시 정 후보자는 관내 변호사로부터 떡값·휴가비를 받은 판사들에 대해 “사법부의 권위를 존중하는 차원에서”라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사법부 봐주기’라는 비판이 일었다.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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