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이 검증 제대로 안했다는 비난 근거 없어”
기자들에 원고지 33매 글 보내
각종 의혹에 뒤늦게 해명나서 “서초동 땅 증여세 납부하겠다”
아들 병역면제엔 “고의 아니다”
구체적 자료 제시않고 결백 주장 박근혜 정부의 첫 총리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사퇴한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자신에게 쏟아진 의혹을 대부분 부인했다. 김 위원장은 1일 기자들에게 보낸 200자 원고지 33장 분량의 해명자료를 통해 “대통령 당선인이 저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난은 근거가 없다. 가정파탄 일보직전에 몰려 사퇴하는 길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부덕의 소치’라던 사퇴 이유를 불과 사흘 만에 ‘과도한 검증’ 탓으로 돌린 것이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자녀 명의의 경기도 안성 땅과 서초동 땅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은 시인했다. 김 위원장은 7살이었던 장남 명의로 구입한 안성 땅에 대해 “(함께 근무하던 법원 직원) 오아무개씨의 권유로 구입했다. 손자들의 학자금과 생계비를 염려한 모친이 장남 명의로 매입하라고 구입자금을 주셨다”고 설명했다. 이듬해 8살, 6살이던 두 아들 명의로 구입한 서초동 땅에 대해선 “고교 동창의 권유에 따라 모친의 자금으로 매입했는데,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안성 땅과 서초동 땅에 대한 증여세를 산출해 (지금이라도) 납부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매입 사흘 뒤에 서초동 법조타운 발표가 난 것에 대해선 “개발정보를 미리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자녀 명의의 부동산 구입 이유에 대해 ‘자식들의 학자금과 생계비’를 내세웠지만, 당시 김 위원장의 재산 규모로 볼 때 ‘증여세 회피용’이라는 의심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1975년부터 16년 동안 서초동 땅을 비워두다가 1991년에야 다가구주택을 지은 것도 전년도부터 시행된 토지초과소유부담금제에 따른 부담금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도 시인했다. 두 아들은 당시 8000여만원의 부담금을 부과받았지만, 다가구주택을 지은 뒤 임대주택사업자로 인정받아 나중에 부담금을 면제받았다. 두 아들의 병역 면제 의혹에 대해서도 ‘장남의 체중미달(44㎏, 키 169㎝, 면제기준 45㎏)은 대학 때 고시공부로 건강이 좋지 않게 된 게 원인이며 고의 감량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차남의 면제 사유인 통풍에 대해서는 ‘지금도 약을 먹어야 할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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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의혹에 뒤늦게 해명나서 “서초동 땅 증여세 납부하겠다”
아들 병역면제엔 “고의 아니다”
구체적 자료 제시않고 결백 주장 박근혜 정부의 첫 총리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사퇴한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자신에게 쏟아진 의혹을 대부분 부인했다. 김 위원장은 1일 기자들에게 보낸 200자 원고지 33장 분량의 해명자료를 통해 “대통령 당선인이 저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난은 근거가 없다. 가정파탄 일보직전에 몰려 사퇴하는 길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부덕의 소치’라던 사퇴 이유를 불과 사흘 만에 ‘과도한 검증’ 탓으로 돌린 것이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자녀 명의의 경기도 안성 땅과 서초동 땅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은 시인했다. 김 위원장은 7살이었던 장남 명의로 구입한 안성 땅에 대해 “(함께 근무하던 법원 직원) 오아무개씨의 권유로 구입했다. 손자들의 학자금과 생계비를 염려한 모친이 장남 명의로 매입하라고 구입자금을 주셨다”고 설명했다. 이듬해 8살, 6살이던 두 아들 명의로 구입한 서초동 땅에 대해선 “고교 동창의 권유에 따라 모친의 자금으로 매입했는데,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안성 땅과 서초동 땅에 대한 증여세를 산출해 (지금이라도) 납부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매입 사흘 뒤에 서초동 법조타운 발표가 난 것에 대해선 “개발정보를 미리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자녀 명의의 부동산 구입 이유에 대해 ‘자식들의 학자금과 생계비’를 내세웠지만, 당시 김 위원장의 재산 규모로 볼 때 ‘증여세 회피용’이라는 의심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1975년부터 16년 동안 서초동 땅을 비워두다가 1991년에야 다가구주택을 지은 것도 전년도부터 시행된 토지초과소유부담금제에 따른 부담금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도 시인했다. 두 아들은 당시 8000여만원의 부담금을 부과받았지만, 다가구주택을 지은 뒤 임대주택사업자로 인정받아 나중에 부담금을 면제받았다. 두 아들의 병역 면제 의혹에 대해서도 ‘장남의 체중미달(44㎏, 키 169㎝, 면제기준 45㎏)은 대학 때 고시공부로 건강이 좋지 않게 된 게 원인이며 고의 감량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차남의 면제 사유인 통풍에 대해서는 ‘지금도 약을 먹어야 할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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