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위한 개정법률 공포안에 서명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대통령, 이행 부수법안 서명 법적절차 끝내
야5당 “총선뒤 바뀐 국회에 의해 정지될 것”
야5당 “총선뒤 바뀐 국회에 의해 정지될 것”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위한 개정법률 공포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위한 국내의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이 대통령은 서명 뒤 “오늘로 에프티에이 절차가 완료됐다”며 “한-미 에프티에이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시장을 여는 것으로, 내년 경제와 수출 전망이 어둡지만 한-미 에프티에이를 잘 활용해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아침 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에서 날치기 처리된 한-미 에프티에이 이행을 위한 14건의 법률 공포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한-미 에프티에이 비준안에 서명한 뒤 국회에 동의를 요청했기 때문에, 비준안에 다시 서명할 필요는 없다.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먼저 비준안에 서명하고 국회가 동의하는 절차를 거친다. 정부는 개정 법률안이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되면 내년 1월1일 발효를 목표로 미국과 협상을 벌일 계획이다.
민주당 등 야5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청와대 앞에서 손팻말 시위를 벌이고 성명을 내어 “이 대통령이 서명해도 모든 것은 6개월 뒤 총선 이후 바뀐 국회에 의해 정지되고, 1년 뒤 정권교체 뒤 원점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국민이 겪어야 할 혼란과 피해는 온전히 이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도 “국민 여론이나 민심을 거스르는 한이 있더라도 미국의 뜻에 따르겠다는 지극히 매국적인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안창현 김외현 기자 bl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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