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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노 대통령 ‘할 말은 하겠다’ …헌재 청구 배수진

등록 2007-06-07 22:10수정 2007-06-08 00:11

고현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7일 오후 중앙선관위 전체회의를 열어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요지의 결정을 내린 뒤 위원들과 함께 걸어 나오고 있다. 김진수 기자 <A href="mailto:jsk@hani.co.kr">jsk@hani.co.kr</A>
고현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7일 오후 중앙선관위 전체회의를 열어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요지의 결정을 내린 뒤 위원들과 함께 걸어 나오고 있다. 김진수 기자 jsk@hani.co.kr
청와대 “선관위 결정 납득할 수 없다”
정치권 ‘부당한 공격’ 원칙대로 대응 뜻
헌법소원·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 고심
중앙선관위가 7일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평가포럼(참평포럼) 연설이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결론내고 선거법 준수 요청 결정을 내림에 따라, 노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청와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현재로선 노 대통령이 그동안의 공세적 정치 행보를 거둬들일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아 보인다. 청와대는 선관위 결정 직후 “참평포럼 발언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에 대한 정당한 반론이다. 선관위 결정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혀, 노 대통령이 정치적 발언을 계속할 뜻임을 강하게 내비쳤다.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청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정부에 대한 정치권의 부당한 공격에 침묵하는 것은 대통령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무분별한 공세에는 원칙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선관위 결정에 대해 “선진 민주국가에서 국가지도자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게 보편적 원리”라며 ‘대통령의 정치적 자유 보장’을 거듭 강조한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선관위가 ‘대통령의 정치적 자유권’을 주장하는 청와대 논리를 부정함에 따라, 12월 대선을 앞두고 노 대통령이 보여온 공세적 행보를 무작정 이어가는 데는 상당한 부담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당장 한나라당은 물론 범여권까지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 자제를 요구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노 대통령이 완전히 고립되는 형국이 될 수도 있다. 선관위 역시 중립 준수 요청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경고나 검찰 고발 등 대응 수위를 한 차원 높일 수밖에 없다.

청와대는 일단 선관위 결정이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는 메시지를 반복하며 여론 설득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통령의 정치적 자유권’에 대한 전면적인 법리 논쟁을 벌이며, 대통령의 정치활동 및 의사표현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범을 만들기 위한 법적 쟁송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이미 선관위 결정 대응방안으로, 헌법소원 심판과 권한쟁의 심판청구 두 방안을 놓고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런 법리 대응 역시 논란이 많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청와대는 선관위 결정이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민은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형성·발표할 수 있는 정치적 자유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논리로 헌법소원을 거론하고 있다. 법률가들 사이에선 공권력 행사의 최고 당사자인 대통령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는 반론이 나온다.

청와대는 대안으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의 정치적 자유권’을 놓고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중앙선관위가 서로 해석의 차이를 보이는 만큼, 그 해석의 최종 판단을 헌법재판소에 맡겨보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대통령의 ‘정치적 자유권’을 둘러싼 논쟁보다는 청와대와 선관위 두 국가기관의 정면 충돌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는 부담 때문에 청와대는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신승근 기자 skshin@hani.co.kr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으로 헌법에 보장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은 만큼 헌법소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공권력 당사자인 대통령은 심판 청구 자격이 없다는 반론도 강하다.

‘권한쟁의 심판’ 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 분쟁이 생긴 경우 헌법재판소가 헌법 해석을 통해 이를 해결하는 제도다. 이번 사안에선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의 활동 범위를 놓고 청와대와 선관위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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