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안 시행계획
올해 안에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규제개혁안을 발표하고, 올해 안에 관련 제도를 고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는 국민이 한 해 260여만명에 이르지만 많은 이들의 거주지와 활동지역이 달라 재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재발급을 주민등록지뿐 아니라 전국 모든 읍·면·동 사무소에서 가능하도록 법 시행령을 고치기로 했다.
또 취업·선거 등 사회활동에 제약을 가져오는 주민등록 말소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대신에 재등록은 쉽게 하도록 제도를 바꿔 나가기로 했다. 주민등록 말소는 충분한 고지가 이뤄지는 일제 정리기간에만 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 등이 주민등록을 재등록할 때는 1만~10만원인 과태료를 50% 경감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10년 이상 사고·면허취소 사실이 없을 경우 적성검사만으로 2종 보통운전 면허를 1종 보통운전 면허로 바꿀 수 있도록 한 요건을 완화해, 기간을 5~7년으로 줄이고 물적 피해만 있는 단순 교통사고는 무사고로 간주하는 쪽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바꾸기로 했다.
교육 분야 규제와 관련해, 12학년제가 아닌 필리핀, 몽골 등의 재외동포나 외국인에겐 국내 대학 입학자격을 주지 않던 것을 개선해, 앞으로는 해당국에서 초·중·고교 전 교육과정을 마치면 대입 자격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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