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일 휴대전화 단말기 구매 때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이 제공하는 추가 지원금의 상한을 제한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폐지를 추진한다. 또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바꾸도록 촉진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단말기 유통법’ 규제 개선과 관련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생활 규제 개혁’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이런 내용을 발표하자 후속 조처를 지시한 것이다.
민생토론회는 당초 윤 대통령이 주재할 예정이었지만, 대통령실은 회의 직전 “윤 대통령이 감기 기운이 있어 불참한다”고 밝혔다. 단통법은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하고 이동통신사업자 사이의 보조금 경쟁을 방지하려고 2014년 제정됐으나 외려 시민들이 단말기를 싸게 살 기회를 막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방 실장은 토론회에서 이마트나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공휴일 지정 원칙 개선에 대해 “대형마트 영업 제한 시간(자정~오전 10시)에도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도록 해 지방에서도 새벽 배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평일로 의무휴업일이 바뀌면 대형마트 실적이 늘고 소비자 편의가 늘 수 있으나, 대형마트 노동자의 노동조건이 악화하고, 전통시장 등의 매출이 줄어들 수 있다.
정부는 또 웹툰·웹소설 등 웹콘텐츠는 도서정가제 적용을 폐지하고, 영세 서점에서는 현재 15%로 정해진 도서 할인율을 확대한다. 다만 이날 정부가 발표한 규제 개혁 방안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이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