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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윤 대통령 “단통법 폐지 전이라도 휴대폰값 내릴 방안 마련을”

등록 2024-01-22 18:43

민생토론회 불참 뒤 수석비서관 회의서 지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 영업규제 합리화, 단말기 유통법 폐지, 도서정가제 개선 방향 등의 세부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2일 휴대전화 단말기 구매 때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이 제공하는 추가 지원금의 상한을 제한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폐지를 추진한다. 또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바꾸도록 촉진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단말기 유통법’ 규제 개선과 관련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생활 규제 개혁’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이런 내용을 발표하자 후속 조처를 지시한 것이다.

민생토론회는 당초 윤 대통령이 주재할 예정이었지만, 대통령실은 회의 직전 “윤 대통령이 감기 기운이 있어 불참한다”고 밝혔다. 단통법은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하고 이동통신사업자 사이의 보조금 경쟁을 방지하려고 2014년 제정됐으나 외려 시민들이 단말기를 싸게 살 기회를 막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방 실장은 토론회에서 이마트나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공휴일 지정 원칙 개선에 대해 “대형마트 영업 제한 시간(자정~오전 10시)에도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도록 해 지방에서도 새벽 배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평일로 의무휴업일이 바뀌면 대형마트 실적이 늘고 소비자 편의가 늘 수 있으나, 대형마트 노동자의 노동조건이 악화하고, 전통시장 등의 매출이 줄어들 수 있다.

정부는 또 웹툰·웹소설 등 웹콘텐츠는 도서정가제 적용을 폐지하고, 영세 서점에서는 현재 15%로 정해진 도서 할인율을 확대한다. 다만 이날 정부가 발표한 규제 개혁 방안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이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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