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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새 관저에 ‘헬기장’ 없다?…대통령실 “국방장관 착오” 반박

등록 2022-08-30 00:24수정 2022-08-30 14:02

대통령실 “현재 헬기 운용 가능 상황”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입주가 입박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30일 비가 내리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입주가 입박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30일 비가 내리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윤석열 대통령이 입주할 서울 한남동 관저에 ‘헬기 착륙장이 없다’고 국방부 장관이 답하자 대통령실이 “헬기 운용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대통령실은 29일 밤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경호처는 새 관저 지역에서 비상 상황 시 헬기 운용이 가능하도록 대비했다. 현재 대통령의 관저 입주 시 헬기 운용이 가능한 상황이다”라며 “이 장관의 착오다”라고 밝혔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대통령 관저에 헬기장이 없어 비상시 이동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헬기장이 관저지역에 없는 것은 맞는다”며 “필요하면 최대한 신속히 이동하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겠나 싶다”고 답했다. 대통령실은 “이 장관의 착오”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관저 입주가 목전인데도 대공 구역이나 비행금지구역 등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것 같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장관은 “설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 관저 경비를 군이 맡는 데 대해 이 장관은 “한남동 공관 지역은 과거부터 계속 군이 경비했고 앞으로도 부대는 바뀌었지만 군이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윤 대통령이 거주 중인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아파트에도 대통령 전용 헬기가 착륙할 수 없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이 지난 23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2022년도 고층건물 옥상 헬기장 현황(서초구)’을 보면, 현행 건축법령상 아크로비스타에는 길이와 너비 22m 이상의 헬리포트가 설치돼있지 않아 헬기 이·착륙이 불가능하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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