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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1년 전 퇴임’ 박상옥 전 대법관에게 훈장

등록 2022-04-04 16:40수정 2022-04-04 16:49

박 전 대법관 “사회적 은혜 갚을 기회 찾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박상옥 전 대법관에게 훈장을 수여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박상옥 전 대법관에게 훈장을 수여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4일 박상옥 전 대법관에게 청조근조훈장을 수여하고 “오랜 법조 경험을 토대로 후배들에게 좋은 가르침을 전해달라”고 말했다. 박상옥 전 대법관은 6년 임기를 마치고 지난해 5월 퇴임했지만 약 1년 만에 훈장을 받았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박상옥 전 대법관 훈장 수여식 뒤 문 대통령과의 환담 내용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환담에서 “오랜 세월 검사와 대법관으로 활동하면서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노동자의 권리, 고용 관계에서의 양성평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확립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박 전 대법관의 노력을 치하했다.

이에 박 전 대법관은 “대통령께서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직접 훈장을 수여해 주셔서 감사하다. 사회적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를 되갚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가겠다”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박 전 대법관은 검찰 출신으로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박 전 대법관이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팀 검사로 있으면서 사건의 진상을 축소·은폐하는데 방조했다는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대법관 임명을 반대한 바 있다. 이후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단독 표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청와대는 1년 만에 훈장을 수여한 것은 일정상 늦어진 것이라고 했다. 청조근정훈장은 근정훈장(5등급, 청·황·홍·녹·옥조) 가운데 1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근정훈장은 공무원(군인·군무원 제외) 및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직무에 충실해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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