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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활비·의전 비용 공개하라” 법원 판결에 항소

등록 2022-03-02 16:39수정 2022-03-02 16:46

청와대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청와대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청와대는 2일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법원에 항소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제도의 취지, 공개할 경우 해쳐질 공익 등을 비교 형량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정상규)는 지난달 10일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특활비 지출결의서와 운영지침(집행지침), 김 여사 의전 비용 관련 예산 편성 금액과 일자별 지출 내용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당시 재판부는 “청와대 비서실은 정보들이 공개되면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다거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비공개 사유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이날 성명을 내어 청와대의 항소가 “촛불 정신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맹은 “문 대통령의 임기는 이번 항소심 판결 선고 전에 종료될 것이 거의 확정적”이라며 “청와대는 대통령 임기가 종료돼 대통령기록관에 관련 자료를 이관했다는 사유로 정보공개 결정 판결의 확정을 회피하려는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수사·외교·안보·경호 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특수 목적’의 경비를 말한다. 청와대와 검찰 등 국가 주요 기관들은 ‘기밀 유지’를 내세워 사용 내역 공개를 번번이 거부했고, 외부에선 사용 내역이 정말 기밀에 해당하는지조차 알 길이 없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25일 “대통령비서실이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투명하게 꼭 필요한 용도에 사용하는데 솔선수범하겠다”며 예산의 42%를 절감해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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