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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구글갑질금지법 통과에 “자부심 가질만한 일”

등록 2021-09-02 15:54수정 2021-09-02 16:00

“플랫폼 사업자가 확대된 영향력에 걸맞은 사회적 책무 수행해야”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를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에 대해 “우리가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를 세계 최초로 법률로 규정한 것은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로, 국제적인 규범으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2일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대해 외신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가 확대된 영향력에 걸맞은 사회적 책무와 이용자 보호를 수행하고, 앱 마켓의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을 차질없이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 법은 구글 등 앱마켓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앱 개발사에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앞서 구글은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앱을 내려받는 앱마켓을 대부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6월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 의무화와 결제 금액의 30%를 받던 수수료 방침을 모든 앱으로 넓힌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앱 개발사들은 “30% 수수료는 앱 생태계를 파괴하는 수준”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이같은 법이 추진됐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전기통신사업법은 콘텐츠 창작자의 정당한 수익을 보장하고, 모바일 생태계가 보다 발전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대중교통 이용 전후의 보행 또는 자전거 이동거리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알뜰교통카드 사용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국민 개개인이 에너지를 아끼는 수칙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의 측면에서도 의미가 큰 제도”라고 평가하며 널리 알리라고 지시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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