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노동자의 열악한 휴게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청와대가 최근 통과된 관련입법에 맞춰 시행령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17일,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보장 의무화를 요구한 국민청원 답변에서 “휴게시간에 노동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누려야 하는 권리”라며 하위법령 제정 등 후속작업에 곧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청원 답변에 나선 도재형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은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설치에 벌칙 조항을 신설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대통령령 등으로 위임된 설치의무 사업주의 범위와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청원은 적절한 휴게시설이 없어 화장실에서 식사하는 열악한 청소노동자의 노동환경 문제를 지적했다. 냉난방과 환기·편의시설을 보장한 실질적 휴게공간 의무화 요구 등을 담은 청원에 23만2000여명이 이에 동의했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는 △원청업체에 휴게시설 설치 책임을 명시하고 △휴게시설 설치 위반한 사업주에 1500만원 이하 과태료 △최소한의 냉난방·환기·편의시설 갖추지 않은 경우에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도 비서관은 “하위 법령은 연구용역을 통해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며, 독일이나 일본 등 외국사례와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 노사단체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며 “영세·소규모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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