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대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소속 의원 전수조사 결과가 “여러 가지 부실한 점도 있었”지만 12명에 대한 탈당 권유, 출당은 “내로남불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는 국민의힘을 향해 “감사원의 입법부 감찰은 헌법 위반”이라며 권익위 전수조사에 응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권익위에서 보낸 우리 당 의원 12명에 대한 이첩결과를 보니 여러 가지 부실한 점도 있었다. 소명 받아 정리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지만, 국민의 정치권 불신 크기 때문에 스스로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전날 국민권익위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불법거래 등 비위 의혹이 드러난 의원 12명 모두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한 바 있다.
송 대표는 “12명 의원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징계 결정을 한 게 아니다. 권익위도 범죄혐의가 있다고 고소·고발 조치를 한 게 아니라 조사권 한계로 수사기관에서 처리해 달라고 이첩했다”며 “저희는 의원들께 특별수사본부 가서 소명자료 제출해서 무혐의 처분받고 돌아와 달라고 했다. 국민과 동일한 입장에서 의혹 해명하고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권익위 전수조사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다. 송 대표는 “국민의힘도 전수조사를 받길 요청한다”며 “감사원법 24조3항은 입법부는 감사원 감찰대상이 아니라고 돼 있다. 왜냐면 3권분립 원칙상 입법부 감찰은 헌법 위반된다. 감사원법상 불가능한 (전수조사를) 말하지 말고, 권익위에 요청하라”고 압박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