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긴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9일 성립 요건을 채웠다.
국회는 지난달 13일 등록된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에 관한 청원’이 이날 오전 성립 요건인 10만명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국회는 해당 청원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청원은 지난달 19일 청원 성립 요건을 채운 시민사회단체 주도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청원’의 맞불 성격이다.
청원인 최아무개씨는 청원 취지 항목에 “국가와 국민의 안보와 안전을 위한 법률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한다”고 적었다. 그는 청원 이유로 “국민이 요즘같이 안보에 대해 불안한 적이 없을 정도로 위태로움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며 “수명이 매일매일 줄어드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보안법 폐지 국회 청원 댓글 부대를 모집하는 전교조 공지사항을 보게 됐다”며 “정치적 단체의 행동 방향은 교육과 무슨 관계가 있나. 국가 교육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겠나.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한국진보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국민행동)은 국회에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청원’을 올려 열흘 만에 성립 요건인 10만명 동의를 채웠다. 이 청원 또한 법사위에 회부된 상태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