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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민주당 “군 성범죄, 수사·기소·재판까지 민간에서 하는 방안 적극 검토”

등록 2021-06-08 15:53수정 2021-06-08 16:20

군 성범죄 근절TF 첫 회의
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군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민홍철 TF 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군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민홍철 TF 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군 성범죄 대책 마련에 나선 여당에서 군 성범죄를 민간 사법시스템으로 형사처벌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8일 열린 ‘군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강제추행 부분에 있어서 수사, 기소 그리고 재판까지 민간에서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군대의 제식구 감싸기 논리가 작동될 수 없을 정도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런 제안은 지난해 7월 정부가 발의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에서 한 발 더 나아간 내용이다. 정부안은 군사법원의 항소심을 민간 법원에 이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여기에 더해 군 안에서 벌어진 성범죄에 한 해 수사부터 기소, 재판까지 민간에서 맡자고 주장했다. 박주민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전시가 아닌 평시에 일어난 성범죄까지 군사법원에서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군형법상의 성범죄만큼은 수사부터 재판까지 민간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함께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처럼 군에도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준비중”이라고 설명했다. 군 수사심의위원회에는 민간인들의 참여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해당 법안은 6월 안에 발의돼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티에프 단장을 맡은 민홍철 민주당 의원(국회 국방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성폭력 대응 매뉴얼과 원스톱아웃제도가 유명무실한 채 작동되지 못 한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며 “특히 군사법제도의 전반적인 개혁을 통해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와 판결, 폐쇄성을 극복하고 군사법 체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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