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장에서 청문회 속개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 수순에 들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31일까지 보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밝혔다. 전날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김 후보자와 무관한 내용으로 설전을 벌이다 회의가 중단됐고 자정을 넘기면서 자동 산회했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청문회 이튿날 나란히 기자회견을 열어 파행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겼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청문회 파행은 전적으로 민주당 김용민 의원 막말이 초래한 것이다. 청문회 날짜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해, 청문회를 계속 열 것을 주장했다. 전날 저녁 청문회에서 김 의원이 법사위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같은 당 조수진 의원에게 “눈을 크게 뜬다고 똑똑해 보이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등 인신공격성 언행으로 청문회가 중단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조 의원이 김 의원에게 ‘인간이 아니다’라는 막말을 여러번 했다. 서로 유감 표명을 하고 청문회를 진행할 것을 요청했지만 국민의힘이 끝까지 참석하지 않았다”며 야당의 청문 기간 연장 요구를 일축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을 문제 삼으면서도 ‘적격’ 여부에 대해선 공식 의견을 유보하고 있다. 반면, 정의당은 김 후보자를 ‘데스노트’에 올렸다. 이은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검찰 퇴직 이후 전관예우, 라임·옵티머스 펀드 부실판매 은행 사건 수임, 검찰 개혁과 독립성에 대한 소신 부족 등을 언급하며 “검찰총장으로서 자격 미달이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가 인사청문 시한(26일)을 넘기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31일까지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야당 동의 없이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송채경화 김미나 손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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