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해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들도 국가 보상을 받게 된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5·18 관련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법안 등 ‘비쟁점 민생법안’ 98건을 처리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은 관련자 범위를 확대하고, 5.18 기념재단에 대한 비용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으로 명시돼 있던 기존의 관련자 범위가 성폭력 피해자와 지명수배자, 구금자 등으로 확대돼 그간 보상 ‘사각지대’에 놓였던 5·18 관련자들에 대한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1980년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행 사실이 지난 2018년 <한겨레> 보도로 38년 만에 드러나자 인권단체들은 단순 성폭력 아니라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로 규정하고 진상조사를 요구해 왔다. 5·18 희생자의 직계가족뿐만 아니라 형제자매에게도 공법단체인 ‘5·18 유족회’ 회원 자격을 부여하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성범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을 경우 징계시효가 짧아 징계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자는 취지다. 본인이 직접 비위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채용 비위 문제로 유죄가 확정되면 합격·임용이 취소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가사노동자들의 법적 지위를 규정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정부가 인증한 기관에 고용된 가사노동자들은 최저임금과 연차유급휴가, 퇴직급여, 4대 보험 등 노동자들이 통상적으로 누려온 권리들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학부모들이 시시티브이(CCTV) 원본 영상을 볼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대학생만 가능하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 제도’를 대학원생으로 확대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 일부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주식 시세조종을 하다 발각되면 부당이익뿐만 아니라 종잣돈까지 몰수하게끔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회의 사회권을 둘러싼 여야 충돌 끝에 여당 단독으로 법안을 심의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여당 간사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선임하는 안을 여당이 단독 의결한 것에 반발해 퇴장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이날 본회의 표결에는 참여했다.
심우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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