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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민간기업 ‘가짜 사무실’로 세종시 아파트 분양 ‘특공 비리’

등록 2021-05-19 18:07수정 2021-05-19 18:51

‘도시 기능 뒷받침’ 기업으로 혜택 받아
행복청, 주택법 위반·사기 혐의로 고발
정부세종청사와 세종시 아파트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정부세종청사와 세종시 아파트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한 민간 기업이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처럼 속여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평가분류원 등 공공기관의 ‘특공비리’가 민간까지 번지자 “특별공급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ㅅ사는 지난 2019년 5월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지정됐다가 지난 2월 대상 지정이 중지된 상태다. 권 의원 쪽 설명을 들어보면, ㅅ사는 2019년 5월 세종시로 일부 기관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행복청으로부터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대상’으로 선정돼, 직원 5명이 특공 대상 확인서를 받았고 그중 1명이 당첨됐다고 한다. 정부는 학교·병원·기업 등 세종시의 도시 기능을 뒷받침하는 민간기관 직원에게 주택 특별공급을 했는데 이 회사도 그런 혜택을 받은 것이다. ㅅ사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로 알려졌다. 그러나 2년 뒤인 지난 2월, 행복청이 이 회사의 세종 사무실을 방문한 결과, 이전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음에도 특공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행복청은 권 의원실에 “조사 이후 성안의 특공 대상 확인서 발급을 중지했다”며 “특공 비리 등 주택법 위반과 사기 혐의 등으로 즉시 형사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행복청에서 현장 실사를 해보니 신청 내용과 현장 근무 형태가 달랐다고 유선상의 답변을 받았다”며 “해당 사무실에 근무자가 없는 등 특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공급된 주택과 차익 환수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이 관계자는 “이전 특공 대상자까지 공급을 취소해 주택 환수까지 이뤄져야 하는데, 지금은 기준 없이 특공 확인서 발급 중지 조처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복청이 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올해까지 특공에 당첨된 총 인원은 2만6163명이다. 주택 특별공급을 받은 교육·의료 기관, 기업 등 민간 기관은 59개다. 특공 대상이 되면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다. 권영세 의원은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특공 부실사례뿐 아니라 민간 기관의 부실사례도 발견 되는 등 하루가 다르게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며 “국정조사 등을 통한 전수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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