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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김오수 청문회 26일…‘법사위원장 연계’ 고집하던 야당 왜 마음 바꿨나

등록 2021-05-18 11:43수정 2021-05-19 02:12

“청문회 없이 임명되면 후보자만 좋은 일”
특별감찰관 추천 뒤 법사위원장 협상 재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현안인 특별감찰관, 임시국회 의사 일정 협의 등을 위해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현안인 특별감찰관, 임시국회 의사 일정 협의 등을 위해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26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4년째 공석인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국회 추천 절차도 진행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국회에서 만나 김 후보자 청문회 일정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에 합의했다. 추 수석부대표는 합의 뒤 브리핑에서 “여야 간 쟁점 없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21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는 26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여야가 갈등을 빚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선출 등 원 구성 협상은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 수석부대표는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 임명 관련 절차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며 “부동산 등 여러 가지 시급한 민생법안들이 산적해 있어 민생법안만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법사위원장을 내주지 않으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을 수 없다는 연계 전략을 폈지만, 인사청문회를 여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법 규정을 어겨가며 청문회를 거부하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강행’의 명분만 주고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공론화할 기회도 잃게 되기 때문이다.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청문회를 안 열고 그대로 임용되면 김 후보자만 좋은 일”이라며 “우리는 청문회를 통해 김 후보자의 그간 행적이 얼마나 정치편향적인지 집중적으로 문제제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진행한다. 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된 윤 의원은 국회 운영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겨야 하고 민주당은 후임 법사위원장으로 박광온 의원을 내정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국회 선출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사위원장-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연계 전략에서 일단 물러난 국민의힘은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정치적 명분을 찾고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뒤 다시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을 감찰하는 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작업에 착수했다. 국회가 3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추 수석부대표는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빠르게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법사위원장 문제는 양쪽 모두 입장이 확고해 협상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송채경화 장나래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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