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의무병역을 주장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글이 10만명 동의 조건을 채웠다. ‘여성 징병제’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방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되면서, 정치권에서도 진지하게 논의될 전망이다.
1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을 보면, ‘여성 의무 군복무에 관한 병역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지난달 22일 올라온 뒤 한달도 되지 않아 10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국회 입법청원은 30일 안에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 이를 심사해야 한다.
청원인인 조아무개씨는 “인구감소로 인한 군 병력이 줄어들고 있다. 이에 국방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현대에는 과학기술이 발전돼서 전쟁도 기술로 싸운다고는 하지만, 결국 땅을 점령하는 건 기계가 아닌 군인이다. 군 병력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성의 군 복무를 선택이 아닌 의무로 법을 개정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조씨는 또 “병무청은 군대 머릿수를 채우려고 군대에 보내지 말아야 할 몸이 불편한 남성들까지도 군대에 보내려고 하고 있다”며 “2013년부터 군대 현역 판정률이 90% 이상이다. 이러면 군대가 질적으로 괜찮겠나”라고 썼다. 그는 북한·중국·이스라엘 등에서도 여성징병제가 시행되고 있는 사례도 소개하며 병역법 개정을 요청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누리집에 올라온 “여성도 징병대상에 포함시켜달라”는 제목의 글은 공식 답변 기준인 이날 오전 기준 28만4000여명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