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녹색성장 및 2030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를 앞두고 당·정이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13일께 국회에 제출될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안’을 보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체계를 복원하고 △유엔(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념을 담아 목적·원칙을 보완하며 △이행체계와 시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당정 협의를 거쳐 마련된 이 법안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지난 2010년 녹색성장의 하위범주로 축소됐던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을 격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07년 노무현 정부는 유엔의 권고에 따라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제정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만들면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의 이름을 ‘지속가능발전법’으로 바꿨다. 이와 함께 대통령 소속이던 국가지속가능발전위는 환경부 산하로 위상이 낮아졌고 중앙·지방정부에서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추진하는 체계도 사실상 폐지됐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안이 통과되면,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이행하고, 국가직속발전위원회와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추진상황을 1년마다 점검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연합이 채택한 지속가능발전 원칙·목표를 반영한 지표도 개발·보급해야 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로서 이번 법안을 대표발의하게 된 김병욱 의원은 “13일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정상회의 이전에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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