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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사회 환원과 사면 별개”…‘이재용 사면론’ 선 긋는 정부·여당

등록 2021-04-29 11:38수정 2021-04-30 02:41

불법승계 재판 중 사면, 현실적으로 불가능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열린 지난 1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들어서고 있는 모습. 김혜윤 기자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열린 지난 1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들어서고 있는 모습. 김혜윤 기자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유족들의 사회 환원 계획 공개 뒤 ‘이재용 부회장 사면론’도 거세지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사면은 별개 문제’이며 ‘대통령 사면권은 최소화해야 한다’며 선을 긋고 있다.

인사청문회를 준비 중인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29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귀한 문화재들을 국민들 품으로 돌려준 데 대해선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사면론은 그 문제와 별도로 사면권을 갖고 계신 대통령이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 하나를 내놓고 볼 순 없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거액 기부와 사면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사면론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사면의 실행 부서인 법무부의 박범계 장관도 전날 “엄정한 법 집행을 담당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이재용 사면을) 고려한 바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도 지난 27일 경제 5단체의 ‘이재용 사면 건의’에 대해 “검토한 바 없으며, 현재로서는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 부회장 사면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그는 지난 1월 국정농단 뇌물 혐의 등이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지만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사건으로 기소돼 지난 22일에야 처음으로 1심 재판에 출석했다. 그동안 형 확정 이전인 재판 중 피고인을 대통령이 사면한 전례는 거의 없다. 생전의 이건희 회장도 삼성에스디에스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 혐의로 2009년 집행유예형이 확정되고 4개월 뒤에 사면됐다. 재판 중 사면은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마찬가지로 여당에서도 사면론을 일축하는 이유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 문제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도 연결돼 있다. 사면 문제를 경제 영역으로만 판단할 사항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가진 사면권은 최소화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박진영 민주당 부대변인은 29일 페이스북에 “법적으로 당연히 내야 할 상속세를 내겠다는 게 그렇게 훌륭한 일인가. 박근혜 사면과는 또 결이 다르다. (이 부회장 사면은) 전형적인 유전무죄 주장”이라고 적었다. 이건희 재산 사회 환원 계획과 이재용 사면을 연결짓는 경제단체와 언론의 여론몰이에 대해 “‘삼성어천가’때문에 토할 것 같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여당 안에서는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양향자 의원 정도가 ‘국민적 동의’를 전제로 이 부회장 사면을 주장하고 있다. 양 의원은 삼성전자 임원 출신이다. 이날 민주당 반도체특위 2차 회의가 열렸지만 이 자리에서 이 부회장 사면 논의는 없었다고 한다. 반도체특위 부위원장인 김경만 민주당 의원은 “(이 부회장 사면은) 특위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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