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에서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를 찍은 투표용지 사진이 온라인에서 유포되자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사실 확인에 나섰다.
문제가 된 사진은 지난 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왔다. 이 사진은 박형준 후보 지지자 모임으로 추정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갈무리 화면으로, 한 채팅방 참여자가 기호 2번 박 후보에게 기표한 용지 사진을 올린 뒤 “사전투표하고 왔습니다”라고 쓴 장면이 담겼다. 이 사진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하며 논란이 일었다.
기표소 안에서 기표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공개된 투표용지는 무효 처리된다.
부산시선관위도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부산시선관위는 게시자의 신원을 파악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