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25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추경안은 코로나19 피해계층 집중지원 8조1000억원, 고용대책 2조8000억원, 백신 구입 등 방역대책 4조1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추경안이 통과되면서, 정부는 오는 29일부터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부터 100~500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소상공인 115만명에게는 3개월간 전기요금도 30∼50%를 깎아준다.
이번 추경안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 소속 택시기사 지원금 70만원, 실직 또는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끊긴 한계근로빈곤층 생계지원금 50만원, 사업자 등록 노점상 소득안정지원금 50만원 등도 포함됐다. 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