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고액후원자 가운데 일부의 신상 정보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액후원자의 경우 신원 보고를 의무화한 정치자금법을 고의로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황 후보자의 300만원 초과 고액 기부자 명단을 보면, 5명의 신원 일부가 비공개 상태로 돼 있다. 2018년 12월에 500만원을 기부한 ㄱ씨의 경우에는 생년월일을 9999년99월99일로 적었고, 지난해 같은 금액을 후원한 4명의 생년월일은 아예 적지 않았다. 이들 5명의 주소와 직업, 전화번호도 모두 빈 곳으로 뒀다.
야당은 차명 후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달곤 의원은 “논란이 있는 인물로부터 부적절한 후원을 받았거나 차명 후원을 받았을 의혹이 제기돼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자금법 제40조 3항을 보면, 국회의원 후원회 회계책임자는 1회 30만원 초과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수입을 제공한 사람의 성명·생년월일·주소·직업·전화번호와 수입일자 ·금액 등을 회계보고 해야 한다.
황 후보자 쪽은 “차명후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9999년생’ 후원자에 대해서는 “후원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류를 기한에 맞춰 작성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채워넣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선관위 쪽은 “엄밀히 보면 법 위반이지만, 고의적 위반으로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했다. 후원자가 생년월일 공개를 거부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후원회에서 고액 후원자의 신원 정보를 빈 곳으로 두고 회계보고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다.
오연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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