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코로나19처럼 펜데믹 상황으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영업 손실을 보상해주는 ‘영업손실 보상제’를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법리적 차원에서 동의 뜻을 밝혔다.
권 후보자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지난 ‘포항 대지진’ 당시, 정부가 특별법을 만들어 지진 피해를 소급적용한 사례를 들며, “(그때처럼) 특별법을 만들어 (코로나로 인한) 2020년 발생 손실을 (소급) 보상해야 된다는 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법리적으로 할 말이 없다. 동의한다”고 말했다.
다만 권 후보자는 특별법을 만들지 않더라도, 재난지원금 등 다른 지원을 통해서도 소급 적용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법적 의미로 (소급 적용을) 정리하면 실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번번이 우리 사회에 있다”며 “충분한 보상 (방법)을 찾는 게 실질적으로 맞는 방식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권 후보자는 과거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위장전입에 대해 사과했다. 지난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의원(화성시 제3선거구)으로 당선된 권 후보자는 가족이 선거 26일 전인 5월6일 기존에 살던 고양시에서 화성시로 전입신고를 했다가 선거 1주일 뒤 배우자는 다시 고양시로 돌아갔고, 본인도 7개월 뒤 다시 고양시로 주소지를 이전해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다. 권 후보자는 이에 대해 “고양시에 살다가 광역의원 출마 한달 전에 공천 확정이 돼 내려갔다”며 “주소를 옮겨놓는 게 유권자에 대한 도리라 생각했는데 짧았다.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위장전입을 인정한다”면서도 “아이들 전학이나 부동산 투기 이런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에 대해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연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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