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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청년정의당 “피해자 무시한 활빈단 고발, 묵과 못해”

등록 2021-01-27 15:17수정 2021-01-27 16:16

김종철 전 대표 성추행 사건 이후 당 수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의당 비상대책회의가 27일 국회에서 제1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철 전 대표 성추행 사건 이후 당 수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의당 비상대책회의가 27일 국회에서 제1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내부 청년 당원 조직은 27일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을 형사고발한 단체 ‘활빈단’을 향해 “피해자가 원하는 사건 해결 방식을 정면으로 무시한 행위”라고 밝혔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은 27일 논평을 내어 “성폭력 친고죄(피해자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죄)가 폐지된 취지는 타인에 의한 합의 종용 등 사건 처리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가 억압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그러한 취지로 입법된 비친고죄를 악용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는 데 활용한 해당 단체의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이 직위해제된 김 전 대표를 고소하지 않고 “공동체적 해결” 의사를 밝혔는데도, 이런 뜻과 무관하게 활빈단이 고발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장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이번 고발은) 저의 일상 복귀를 방해하는 경솔한 처사”라며 “고소하지 않기로 한 것은 저 자신을 위한 선택이었다. 왜 원하지도 않은 고발을 통해 피해를 상기하고 설명하며, 그 과정에 수반될 2차 가해를 감당해야 하나”라는 글을 남겼다.

정의당 청년대변인을 지낸 강 위원장은 이날 논평에서 “피해자는 본 사건과 관련해 형사 고발을 원치 않았다. 이는 피해자가 당을 신뢰하기에 내린 결정이며, 추가적인 피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한 선택”이라며 “모든 성폭력 피해자는 사건 해결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를 존중 받을 권리가 있다. 아무리 공인이더라도, 정치인이더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이미 피해자와 가해자 양 측으로부터 사실확인이 명백하게 완료된 사안이다. 해당 행위가 무엇이었는지는 제3자들이 전혀 알 필요가 없는 정보”라며 “장혜영 의원이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존중 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

▶바로가기 : 장혜영 “피해자 의사 무시한 성추행 형사고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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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 : “가해자 동정론에 빠지는 순간, 성폭력 진실은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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