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특위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을 법원에서 정지시킨 것을 계기로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꾸려 29일 첫 회의를 열었다. 특위는 일단 검찰의 불공정 수사로 여론을 띄운 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는 장기적 과제로 해결하겠다는 구상인데, 각론으로 들어가면 풀기 힘든 과제가 첩첩산중이다.
30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특위의 세가지 과제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법무부가 기존에 발표한 검찰개혁 법안 입법화 △검찰의 선택적이고 불공정한 수사들에 대한 이슈 제기가 될 것이라고 꼽았다. 그는 “특위는 검찰 수사에 대한 이슈 제기부터 시작해 수사·기소분리가 마지막 순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호중 특위 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첫 검찰개혁특위 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지만 (검찰이) 기소권에 더해 수사권을 너무 많이 가졌다는 지적이 있어서 수사와 기소권을 어떻게 나눠 좀 더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행사될 수 있는지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말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을 앞둔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와 대형참사 등 6개 분야에 한해 검찰의 직접수사를 허용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모두 없애는 게 민주당이 말하는 ‘검찰개혁 시즌2’의 본질적 목표다. 전문가들도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데 대체로 동의한다. 문제는 각론이다. 경찰은 국회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을 논의할 당시 ‘1차 수사종결권’을 갖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결국 국회를 통과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한다’는 형사소송법을 65년 만에 개정해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가지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하지만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떼어주고 기소만 담당하게 되면 경찰이 수사를 독점하게 되기 때문에 또다시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 필요성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즉, 경찰이 필사적으로 개정하려고 했던 검찰의 수사지휘권 조항을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다.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목표를 내세우면서도 장기과제로 미뤄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검찰이 넘긴 직접수사권을 경찰로 넘길 것인지, 만약 검찰의 사법통제권을 되살리게 되면 경찰의 반발을 어떻게 진화할지 등 난제가 놓여 있다. 특위 위원들도 치밀한 로드맵 설계까지는 시간이 상당수 걸릴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한 특위위원은 “본질적으로 검찰에 기소권만 주는 게 목표인데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영지 김원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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