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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주호영 “인정 못해”…공수처장 후보 압축에 법적 대응 시사

등록 2020-12-28 18:19수정 2020-12-28 18:24

야당 몫 위원들 “추천 의결 무효 확인 행정소송·집행정지 가처분 소송할 것”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6차 회의 후 후보자 2인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6차 회의 후 후보자 2인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야권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8일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최종 후보로 추천한 것과 관련, “인정할 수 없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입장을 내어 “공수처법은 내용 자체가 위헌일 뿐만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패스트트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통과된 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이 청구된 상태”라며 “국민의힘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주 원내대표는 “야당의 거부권이 박탈된 개정법에 따라 진행된 절차인 데다 새로 위촉된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추천권, 후보자에 대해 제대로 검증할 권한이 박탈된 채 민주당 추천위원과 이에 동조하는 단체들의 결정으로 이뤄졌다. 독립적·중립적이지 않은 공수처장 임명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 다 하겠다”고 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도 구두 논평을 통해 “야당과의 합의 정신을 강조한 대통령의 말씀은 한낱 미사여구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국민의힘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답하라”며 “대통령께서 오늘 날치기 의결한 후보 중 1인을 지명하겠다면 국민의힘은 청문회와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잘못된 인사를 바로 잡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야당 몫 추천위원들은 이날 오후 열린 6차 추천위 회의에서 새로 추천받은 한석훈 교수가 심사 대상자를 추천하고, 자료도 추가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위원들이 이를 거부하자 퇴장했다.

야당 몫 추천위원들은 추천위의 결과 발표가 나오자 후보 의결 과정에 대한 행정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이헌 변호사는 <한겨레>에 “서울행정법원에 의결무효확인 행정소송과, 의결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 또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할 것”이라고 강하게 맞섰다. 이 변호사는 또 29일에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수처법 위헌 심판에 대해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돌입할 예정이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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