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청와대 등 여권에선 당혹과 안타까움, 충격이 뒤섞인 반응이 흘러나왔다. 야권은 “사필귀정”이라며 반겼다.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검찰개혁의 상징적 인물로 꼽히는 조 전 장관 쪽이 받을 충격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예상하지 못했던) 재판 결과에 놀랐다. 조 전 장관이 즉각 항소한다고 했으니까 (2심 등) 재판 결과를 더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한 아쉬움과 불만 섞인 반응이 나왔다. 신영대 대변인은 “재판부의 판결이 너무 가혹해 당혹스럽다. 앞으로 남은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공식 논평을 냈다. 우상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감정 섞인 판결로 보인다”고 평가한 뒤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 항소심에서는 바로잡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어 “사필귀정이다. 특히 입시비리와 관련해 전체 유죄가 나온 것은 조국 일가의 ‘엄빠 찬스’에 대해 사법부가 얼마나 엄중하게 판단했는지를 잘 보여준다”며 “(조국 전 장관은) 지지자들을 위한 감성팔이는 이제 내려놓고 법의 판결에 순응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고 밝혔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판결로 윤석열 쫓아내기는 아무런 정당성이 없음이 입증됐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지난해 조국 전 장관 수사를 둘러싸고 내홍을 겪은 바 있는 정의당은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원칙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최종 판결이 아닌 만큼 남은 재판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서영지 오연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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