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지난 11월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가 주도하는 ‘누구나 참여아카데미’에서 초청 강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8일 국민의힘 반발 속에 민주당 기립 표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검찰 개혁’을 위한 제도 개혁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금 전 의원은 이날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자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강행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었다면 집권세력은 야당 눈치보지 않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어떤 제도의 변경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판단하려면 그 제도가 없던 시기에 대입해보면 된다”며 “그런 사람들(김 전 차관, 우 전 수석)이 판사들과 검사들에 대한 수사권과 공소권을 휘두르면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검찰의 정적 탄압에 동원하는 일이 생긴다면 도대체 어떤 견제장치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금 전 의원은 이어 “민주당 의원들은 제발 잠깐 멈춰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라”며 “‘우병우법’을 만들어놓고 검찰 개혁했다고 환호작약하는 게 세상에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판사, 검사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 권력기관을 만들고 그 책임자를 사실상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게 하는 법은 독재국가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며 “도대체 문재인 정부는 어디로 가느냐”고 비판했다. 대통령에게 추천할 공수처장 후보를 압축하는 과정에서 야당의 거부권(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여당이 강행 처리한 것과 공수처가 수사·기소권을 모두 쥔 권한을 가진 것을 두루 지적한 것이다.
금 전 의원은 지난해 말 패스트트랙 법안이었던 공수처법의 본회의 표결 당시 당론에 따르지 않고 기권을 선택하면서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낙천한 금 전 의원에 대해 지난 5월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금 전 의원이 재심을 신청했지만, 윤리심판원은 거듭된 회의에도 재심 결정을 미뤘다. 이에 금 전 의원은 지난 10월 민주당을 탈당했다.
노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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