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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주호영 “국회의장, 이해충돌용인법 제안했나?”…최강욱 법사위행 비판

등록 2020-12-01 11:08수정 2020-12-01 13:41

‘조국 재판’ 피고인 최강욱, 법사위로 옮겨
“국회의장, 이해충돌방지법 제안 무색해”
법사위에는 기소된 의원 여러 명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공동사진취재단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공동사진취재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재판의 피고인 신분인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상임위를 옮긴 데 대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율배반적인 일”이라며 비판했다. 재판을 받고 있는 최 의원이 사법부와 검찰을 관장하는 법사위에 가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이해 충돌 우려가 있다는 뜻이다.

주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본인(최 의원)은 아마 처음부터 법사위를 원했지만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법사위로 올 수 없어서 배정이 안 된 것인데 김진애 의원이 출석을 못하는 상황을 빌미로 최 의원을 (법사위에) 보임하는 것을 국회의장이 허가했다”며 “국회의장이 하루 전 이해충돌방지법을 내신 마당에 이런 이율배반적인 일이 어디있냐”고 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의 상임위 배정 때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지난 29일 제출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원래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었던 최 의원의 자리에는 법사위 소속이었던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가 가게 됐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 원내대표는 또 “국회는 무신불립의 헌법기관이라며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매지 말라는 말이 실천이 되도록 제도 개선을 이루겠다는 국회의장의 말씀이 무색하게 됐다”며 “국회의장이 제안한 국회법 개정안이 이해충돌방지가 아니라 이해충돌용인법 아니었나 다시 한번 살펴봐주시고 지금이라도 원위치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법사위에는 최 의원 외에도 이미 기소된 의원(피고인)이 여러 명이다. 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 국민의힘 장제원·윤한홍 의원은 지난해 4월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됐다. 11억원 상당의 재산을 고의로 누락한 의혹을 받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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