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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여 “국회법 위반” 야 “정치거래 시도”…‘윤석열 출석’ 놓고 법사위 이틀째 파행

등록 2020-11-26 14:39수정 2020-11-26 15:43

윤호중 “김도읍 간사 사보임해달라”
김도읍 “여당이 윤석열과 공수처법 거래하려고 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호중 위원장(왼쪽부터)과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간사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호중 위원장(왼쪽부터)과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간사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출석 문제를 두고 이틀째 팽팽하게 대치했다. 여당은 “야당의 윤 총장 출석 요구가 국회법을 위반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주장했고, 야당은 “여당이 윤 총장 출석을 공수처법과 거래하려고 한다”고 맞받았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과 윤호중 법사위원장,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 등은 26일 아침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경위 등에 대한 현안질의 개최 여부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도읍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9시50분께 법사위원장실을 찾아갔다. 김 의원은 “어제 전체회의 개회요구서를 냈는데 윤 위원장이 이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못하도록 지시했다”며 “윤 총장이 (전체회의에) 출석할 수 있는 길을 법사위원장이 원천봉쇄한 데 대해 항의하러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사위원장실에서 여야 간 고성 섞인 논의가 50여분간 이어졌지만, 윤 총장 출석 등 쟁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항의방문이 끝난 뒤 국민의힘 법사위원인 조수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윤 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과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해주면 윤 총장을 부를 수 있다고 했다”며 “전혀 관련없는 사안끼리 거래하는 것을 정치가 해선 안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윤 위원장은 “간사 간에 정치적으로 잘 타결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윤 총장 출석을) 법안과 주고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차원으로 얘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 위원장은 야당의 항의방문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법 제52조에 제적의원 4분의1의 요구로 회의를 개회한다고 나와있다. 그런데 같은 법 제49조를 보면,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 일정과 개회 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고 돼 있다”며 “(야당은) 위원장과 여당이 윤 총장의 출석을 막았다고 주장하는데 국회법상 절차 진행이 안 돼서 (윤 총장이) 올 수 없는 것이지 뭘 막는다는 것이냐”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의 요구만으로도 전체회의를 열 수 있지만, 회의 일정이나 안건, 출석 문제 등은 여야 간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뜻이다.

윤 위원장은 또 “(전체회의와 관련해서) 김도읍 의원과 되도록 사전에 협의하기 위해서 제가 두 차례나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다”며 “간사 간 협의도 안 하는 간사가 무슨 간사인가.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잘 고민하셔서 김도읍 간사를 (다른 상임위로 변경하는) 사보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며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야당의 항의방문이 끝난 뒤 오전 11시8분께부터 진행된 전체회의에서도 여야는 윤 총장 출석문제에 대한 국회법 해석을 둘러싼 공방만 이어갔다. 전날과 마찬가지로 이날 회의에 여당 쪽은 윤 위원장과 백혜련 의원만 참석했다. 백 의원은 “이번에 이 안건과 관련해 김도읍 간사는 전화나 문자로 한번도 연락한 적이 없다”며 국회법이 규정한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없었으므로 현안질의와 윤 총장 출석 등은 야당의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도읍 간사는 “여당은 공정경제 3법, 공수처법을 받아주면 윤 총장을 부를 수 있다고 한다. 이게 지금 그렇게 거래할 사안인가”라며 “그래놓고 국민께는 (야당의) 협의가 없어서 (윤 총장 출석을) 못 한다고 호도하고 있다”고 맞섰다. 이날 회의는 결국 윤 위원장이 산회를 선언하면서 시작 40여분 만에 끝났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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