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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여야, 국정원 명칭 변경 없던 일로

등록 2020-11-10 21:13수정 2020-11-10 21:57

국회 정보위, 국정원법 개정안 심의
3일 오전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에서 국회 정보위원회의 2020년도 국가정보원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국정원 로고. 국회사진기자단
3일 오전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에서 국회 정보위원회의 2020년도 국가정보원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국정원 로고. 국회사진기자단

‘대외안보정보원’으로 이름을 바꾸기로 했던 국가정보원이 기존 이름을 유지하기로 했다.

10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국정원 명칭 변경 등의 내용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논의한 끝에 ‘국정원’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정보위 소속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은 이름을 바꿀 필요가 있느냐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김대중 정부 때 만든 ‘국정원’이라는 이름을 김대중 전 대통령을 계승하는 민주당이 바꿀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있었다”며 “문재인 정부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나서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 실제로 없었다. 국정원의 내용을 바꾸면 되지 이름을 바꿀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으로 모아졌다”고 말했다.

앞서 당정청은 지난 7월30일 국정원 개혁의 일환으로 이름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기로 결정했었다. 국정원의 활동 범위를 ‘대외정보’로 한정하겠다는 취지다. 당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를 끝낸 뒤 “국정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치 관여를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국정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야는 이날 국정원 명칭 유지에 대해선 의견을 모았으나,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등 개정안의 다른 쟁점에 대해선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공수사권 이첩 문제는) 이견이 있어서 좀 더 논의해봐야 하지만 우리는 경찰로 이첩하는 데는 반대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오연서 김미나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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