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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주호영 ‘3%룰 손본다면’…“공정경제3법 필요성 원론적 동의”

등록 2020-10-18 18:58수정 2020-10-19 02:00

“재별 독선적 운영막을 장치 필요”
재계 우려 일부 조항 보완책 마련땐
국민의힘 지도부도 법개정 동참 뜻

여당 내부도 3%룰 미묘한 시각차
“기술 유출 우려” “기업의 프레임”
입법논의 수정안에 힘 실릴지 주목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정기국회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의 우려를 막을 장치를 둬야 한다면서도 “재벌의 독선적·위법적인 운영을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3% 룰’ 등 재계가 우려하는 일부 조항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전제로 입법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해당 조항을 놓고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안에서도 시각차가 노출된 바 있어, 수정안 마련 쪽으로 입법 논의의 중심축이 이동할지 주목된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엠비엔>(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선진국 등 다른 나라에는 없는 재벌·오너 리스크를 줄이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쪽으로 바꾸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며 “국감 뒤 정책 의총을 열어 입장을 정리하되 가급적 그 방향과 같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경제 3법’에 힘을 실었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 이어,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도 법 개정에 동참할 뜻을 밝힌 셈이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상법 개정안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안 마련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그는 “기업이 우려하는 것처럼 헤지펀드들의 기업사냥에 노출되거나 중요한 영업 비밀이 새어나갈 위험을 막을 장치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도 “국감을 마친 뒤 법사위 등 소관 상임위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지 않겠느냐”며 “제도 하나하나가 중요하고 여파가 크니 꼼꼼히 따져야겠지만,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동의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여당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는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이사와 분리해 독립적으로 선출하는 제도(감사위원 분리 선출)가 담겼다. 이를 위해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최대 3%까지로 제한(3% 룰)하도록 했다. 그러나 재계는 해당 조항이 원안대로 개정될 경우, 해외 투기자본 등이 이사회에 자신들과 우호적인 감사위원을 앉힌 뒤 영업 기밀 등 민감한 정보에 접근하는 통로로 삼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도 ‘3% 룰’을 두고 미묘한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16일 양향자 최고위원이 최고위 회의에서 “국내 대기업 이사회에 들어온 해외자본이 핵심 기술과 정보들을 훔쳐 가지 않을 것이란 보장이 어디 있냐”고 말한 게 대표적이다. ‘공정경제 3법’에 대한 논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3%를 계산할 때 ‘특수관계인의 주식까지 합산’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주식 보유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설정하는 3법의 ‘원포인트’ 수정 필요성을 내비쳤다. 그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관련한 3% 룰이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하지만 수십만명이 결집해 수천억원을 모으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하지만 헤지펀드한테는 상대적으로 쉬운 일이라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다른 정책위 관계자는 “기업 주장 중에는 과장된 부분도 있다. 당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기업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정책위 관계자도 “기술 탈취 우려 역시 하나의 프레임”이라고 말했다.

당분간 여당은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시민 여론을 살피는 동시에 10월 말~11월 초에는 당 정책위와 기업인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도 잇따라 열 예정이다.

노현웅 노지원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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