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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성추행 혐의 국내 소환 국정원 요원, 징계는 감감무소식

등록 2020-10-07 09:47수정 2020-10-07 15:42

지난 6월 LA 총영사관서 성추행
“3개월 넘도록 징계 조처도 없어”
연합뉴스
연합뉴스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에서 근무하던 국가정보원 직원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 3개월이 넘도록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파견된 국정원 소속 고위공무원 ㄱ씨가 지난 6월말 영사관 안에서 계약직 여성 직원을 성추행했지만 여전히 징계 조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부총영사급 직책을 맡고 있던 ㄱ씨는 지난 6월23일 영사관 직원들과의 회식을 마친 뒤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직후 피해자가 ㄱ씨를 한국 경찰에 고소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7월 중순께 수사에 착수한다고 외교부에 통보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 당국은 아직 ㄱ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으로 복귀한 ㄱ씨는 현재 직무에서만 배제된 상태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파견 공무원이 성추행 등 비위 행위를 할 경우 외교부가 국내로 복귀 시킨 뒤, 파견 부처에서 사건 조사와 징계 결정을 하는 게 원칙이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현지 공관에서 문제 사실을 파악한 뒤 즉각 귀국 조처 했으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추가 징계 등을 위해 직무 배제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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