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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스토킹 처벌법’·‘조두순 보호수용법’ 만들어질까

등록 2020-09-23 20:42수정 2020-09-24 02:13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
‘스토킹 처벌법’ 1호 발의
‘조두순 보호수용법’ 2호
김정재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호 법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는 서범수 의원 대표 발의 '스토킹법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등 2개의 법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김정재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호 법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는 서범수 의원 대표 발의 '스토킹법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등 2개의 법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이수정 경기대 교수(범죄심리학)가 참여해 눈길을 끌었던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가 1·2호 법안으로 ‘스토킹 범죄 처벌법’과 ‘조두순 보호수용법’을 발의했다.

특위는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날 발의한 법률안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1호 법안인 스토킹 범죄 처벌법은 스토킹 범죄에 포함되는 행위를 명확히 규정해 처벌을 강화하고, 2차 피해 예방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등 스토킹 행위의 유형을 명확히 규정한 뒤, ‘지속적 반복적 스토킹 행위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준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특위는 전날 하루 동안 의원들의 서명을 받았는데, 모두 70여명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김정재 특위 위원장은 “스토킹방지법 제정이 20대 국회서 한번 좌절된 바 있는데, 21대 국회에서는 사실상 당론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온 힘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이날 2호 법안인 ‘보호수용법’도 함께 발의했다. 보호수용법은 살인 2회 이상, 성폭력 3회 이상을 범했거나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중범죄자에 대해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고, 출소 후에도 전자발찌 착용 등을 위반한 경우 추가로 보호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이다.

한편 김정재 위원장은 전날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가족을 직접 만난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다. 그는 “조두순이 출소 이후 안산으로 돌아오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 출소를 앞두고 두려워 결국은 이사를 결심하셨다고 한다. 정부가 이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인 이수정 교수는 “오늘 발의한 두개 법안으로 여성 안전과 관련해 가장 밀접한 안전 대책이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으로 맞춰져 집행될 가능성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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