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후덕 기재위원장을 대리해 위원장석에 앉은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간사가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기재위는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안건과 자료제출 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자녀 교육 등의 목적으로 배우자, 자녀, 모친 등을 총 3차례 위장전입시켰다는 의혹이 17일 제기됐다.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세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김 후보자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2004년 6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로 전입한 뒤, 해외 근무와 이사에도 불구하고 자녀와 배우자의 주소지를 계속해서 은마아파트에 남겨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 의원 쪽은 1970년 이후 줄곧 부산에서 거주하던 김 후보자의 어머니가 2010년 8월과 2011년 1월 김 후보자가 거주하던 잠실과 역삼의 아파트로 주소를 이전한 것 역시 위장전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김 후보자가 캐나다에서 해외 근무를 마치고 2009년 잠실로 이사까지 했음에도 아내와 자녀의 주소만 은마아파트에 그대로 남겨둔 것은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던 자녀의 전학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김 후보자의 자녀는 2011년 1학기에 강남 8학군의 중학교로 진학했다.
유 의원은 또한 “평생 부산에서 살았던 노모가 1년여 기간 동안 서울로 주소를 옮겼던 이유 역시 김 후보자의 부동산 청약 가점 등을 위한 목적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김 후보자 쪽이 청약 신청 현황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 쪽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유 의원 주장대로 청약 가점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3년 이상 함께 거주하는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며 “노모를 모시기 위해 잠시 주소를 옮겼던 사정일 뿐 부동산 등 이점을 추구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유 의원 쪽은 이어 ‘무주택자’로 알려진 김 후보자가 실제론 강남 1주택자라고도 주장했다. 김 후보자가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자곡동 공공임대아파트는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등을 단계적으로 치른 뒤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분납임대주택’이라는 것이다. 유 의원은 “보금자리주택으로 분양된 해당 아파트의 계약가가 2억6천만원 수준이었지만, 현재 주변 시세는 9억~15억원에 달한다”며 “2025년 분양 전환과 함께 최소 6억원 이상의 차익을 누릴 수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쪽은 “강남 아파트는 무주택자였던 후보자가 청약을 넣어 추첨을 통해 당첨된 것으로 계속해서 실거주를 하고 있다”며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거나 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노현웅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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