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장혜영 의원(왼쪽부터), 김종민 부대표, 배복주 여성본부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의당 차별금지법 제정추진운동본부 발족 및 활동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를 위한 여론 정지 작업에 나섰다. 성별, 장애 유무, 나이, 출신 국가, 성적 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어떤 차별도 받아선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 이 법안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공감대를 확산하겠다는 취지다.
정의당 차별금지법제정추진운동본부 공동본부장인 장혜영 의원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약 2주간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차별금지법 알리기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캠페인의 키워드는 ‘이해’ ‘공감’ ‘연결’이다. 본부는 동영상, 카드뉴스 등의 콘텐츠를 제작해 법안을 설명하고 잘못 알려진 정보에 대해 팩트체크를 할 계획이다. ‘#평등에_합류하라’ ‘#우리에겐_차별금지법이_필요하다’라는 해시태그 캠페인과 인터넷 밈(Meme·인터넷상의 재미있는 이미지) 챌린지 등도 진행한다.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 차별금지법에 대한 3당 공동입법 토론회도 제안한 상태다.
앞서 장 의원은 지난달 29일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 10명이 필요한 발의자 명단에는 정의당 의원 6명 전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 열린민주당과 기본소득당 의원 1명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차별금지법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법무부가 정부 입법으로 처음 발의한 뒤 13년 동안 6번 발의됐다가 폐기되기를 거듭했다. 노무현 정부 때 발의한 첫 법안은 2008년 17대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폐기됐다. 이어 18~19대 국회에서 노회찬·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 김한길·최원식 민주통합당 의원,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를 했지만 모두 회기 만료나 법안 자진철회로 폐기됐다가, 20대 국회에서는 아예 법안 발의조차 하지 못했다.
김원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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