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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포토] 중앙선관위가 알려주는 ‘슬기로운 의정활동’

등록 2020-06-17 17:28수정 2020-06-17 17:31

제21대 국회 개원 맞이 선관위가 개최
경력에 관계없이 보좌진과 정당 관계자라면 누구나 참여가능해
`정치관계법 설명회'에서 한 참석자가 공직선거법 자료집을 읽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정치관계법 설명회'에서 한 참석자가 공직선거법 자료집을 읽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국회 개원을 맞아 1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정치관계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대상은 국회의원 보좌진과 정당 관계자다. 올해 처음 국회에 들어온 사람이나 오랫동안 국회에 있던 사람이나 참여 가능했다.

선관위의 설명을 종합하면 선관위는 이번 설명회에서 △공직선거법의 주요내용과 사례, △공직선거 절차 사무의 이해, △정치자금 수입·지출 회계처리에 대한 교육을 준비했다. 이는 보좌진과 정당 관계자들의 의정활동에 좀 더 도움을 주기 위한 설명회라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유혜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정지원단장의 인사와 설명회 안내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설명회가 시작됐다.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보고에 대해 설명하는 공직선거법 주요 내용 및 사례 강의가 시작되자 한 두 명씩 강의 내용을 필기하기 시작했다. 참석자들은 강의 내용을 적기 위해 따로 공책을 가지고 오기도 했고 두꺼운 자료집을 정독하기도 했다. 20년째 비서관으로 일하고 있는 ㄱ(46)씨는 “정치관계법이 바뀌는 부분이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기 위해 듣게 되었다”며 “설명을 잘 해주셔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국회 개원을 맞아 국회의원 보좌진과 정당 관계자를 대상으로 `정치관계법 설명회'를 연 1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참석자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김혜윤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국회 개원을 맞아 국회의원 보좌진과 정당 관계자를 대상으로 `정치관계법 설명회'를 연 1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참석자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김혜윤 기자

`정치관계법 설명회' 첫번째 강의인 `공직선거법 주요 내용 및 사례'가 끝나자 참석자들이 나오고 있다. 김혜윤 기자
`정치관계법 설명회' 첫번째 강의인 `공직선거법 주요 내용 및 사례'가 끝나자 참석자들이 나오고 있다. 김혜윤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국회 개원을 맞아 국회의원 보좌진과 정당 관계자를 대상으로 `정치관계법 설명회'를 연 1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참석자들이 공직선거법에 대한 강의를 듣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국회 개원을 맞아 국회의원 보좌진과 정당 관계자를 대상으로 `정치관계법 설명회'를 연 1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참석자들이 공직선거법에 대한 강의를 듣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1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치관계법 설명회'에서 한 참석자가 강의를 들으며 공책에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1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치관계법 설명회'에서 한 참석자가 강의를 들으며 공책에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정치관계법 설명회'에서 한 참석자가 필기를 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정치관계법 설명회'에서 한 참석자가 필기를 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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